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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운영규정 - 늘사랑센터
제1장 총칙 제1조 (일반사항) ① 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2.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3.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 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 건강검진 등)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③ 종사자 교육에 관한 내용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3.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와 응급처치 (응급상황 종류, 발생 시 대응방법)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종류, 증상, 예방, 관리 및 치료)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발생요인, 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요인, 예방방법, 응급조치 등) 8.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유형, 예방, 대응방법)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10.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제2조 (목적 및 적용규정) ①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 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늘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③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2.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4.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④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 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모집방법) ①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 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②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등급판정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④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가정방문상담 → 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서비스 실시 제3장 이용자 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 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가.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5조(계약목적) ①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한다. ③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④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 주간보호센터 입소비용 (2026)-8시간~10시간
*국가공휴일의 경우 기본수가의 30%금액이 가산됩니다. *실제 이용일에 따라 본인부담금 금액이 변경됩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비율
제7조(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④ 서비스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⑤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⑥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기록공개는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 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자기결정은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⑨ 자립생활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서비스 이용료 산정방식)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는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는 무료이다. ②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제7조 참조_) ③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이용료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가. 서비스 수가표[첨부 1]에 의해(등급자) 월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15%,경감 대상자는 9%(6%)로 한다. 나. 등급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다.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 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라.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제11조 (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제12조(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24년 07월 01일 기준 : 주간보호센터 ② 본 사업장은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2. 주야간보호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제13조 (급여 서비스 내용 및 준수사항) [늘사랑주야간보호서비스 내용]-사업계획서 별도첨부 1.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2.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3.일상생활 역량 프로그램 진행 - 마술,국악,실버체조,색칠공부,노래부르기등 4.송영차량 운영계획 5.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준수사항] ① 급여내용은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이다. ② 신체활동지원은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이 있다. ③ 기능회복훈련지원은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④ 기능상태별 음식제공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⑤ 욕창관찰 및 기록은 요양보호사가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 위험으로 분류된 수급 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⑥ 치매예방 및 관리는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 및 기록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⑨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명찰부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⑩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4조 (기관의 책임 및 수급자 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 ① 기관은 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기관이 마련한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을 숙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행한다. ③ 기관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④ 기관은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⑤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요청이 있을시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⑥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는다. ⑦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⑧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⑨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⑩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⑪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수집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 공단에 보고하고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⑫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 care.or,kr)에 다음 각 호를 게시 하여야한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4. 입소(이용) 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및 대기인원 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⑬ 장기요양기관은 기관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를 게시해야한다. 1. 사업목적, 직종별직원배치도, 인력현황, 비상연락체계, 2.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3.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배상책임보험 ⑭ 기관은 기관내부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한다. ⑮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갈등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1, 이 규정은 요양보호사의 인사관리, 근로조건, 신상문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책임자는 기관대표, 사회복지사, 등으로 임명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로환경을 조성케 하며,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유지토록 한다. 3, 고충처리 대상의 업무는 ①급여 및 근로시간, 휴가, 업무량, 안전 및 보건 위생, 주거 및 교통 등 후생 복지에 관한사항 ② 입사, 퇴직, 근무평정, 상훈 등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 의 성적문제, 정신적, 심리적, 건강저해문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기관의 대표는 고충처리 신청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임무를 부여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책임 하 시정 조치방안을 강구 한 후 10일 이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5,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처리 업무는 상담에서 결과통보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모든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 보관 한다. ⑯ 기관은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의 기록을 바탕으로 매분기1회 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하고 토의 결과를 홍보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재가서비스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⑰ 수급자의 가족, 친구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⑱ 충분한 전문 인력과 기관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⑲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6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 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 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 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제17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마.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센터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규정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 보험료 2023년 01월 기준) 2. 배상책임범위 : 대인 억원, 대물 만원 3. 면책범위 가.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나.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다.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4.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➁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20조.(운영위원회 목적,기능, 구성 및 소집, 운영) [운영위원회 목적] 1. (설치목적) 본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관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이웃주민들에게 자원봉사 권익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기관 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재가 서비스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라.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관리 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바. 근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사.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이결이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설장이 지명하는 5인~15인(시설장 포함)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다음의 사람으로 위촉한다.(시설장,시설거주자 대표,시설거주자 보호자 대표,시설종사자 대표, 지역주민 등) 3.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4조. 개정2004.9.6.) 4.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5. 위원회에는 인사(총무) 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수시회의는 위원1/3이상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4. 위원회의 운영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5. 운영규정의 변경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처리한다. 6. 운영규정 변경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전과 변경된 사항들을 기록한다. 7. 운영규정 변경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8.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전직,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9. 제8항의 인사 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10. 승진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 제21조 (인력관리의 목적) 1.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 영한다.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어야 한다. 2)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한다. 3)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전문 자격자로 한다. 4)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다. 2.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1)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근로자 채용) 본 기관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직책별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채용을 진행한다. ①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② 모집진행시에는 공개채용으로 워크넷(고용94), 공단 인터넷 사이트, 새로여성일하기센터, 또는 인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모집 등 기관에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 모집을 진행한다. ③ 채용 시에는 1차 면접을 진행한 후 본 기관에 근무적성도를 파악한다. ④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서식 첨부) 기관 운영규정, 취업규정 등을 설명한다. ⑤ 기타 근로자 관련 내역은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⑥ 채용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사진첨부) 1부 2. 해당자격증 사본 1부 3. 건강검진 결과표 1부. 4. 기타 구청에서 요청하는 사항 1부. (노인학대/장애인학대이력 조회등) 제22조-1 인력추가배치 및 인력확보 계획서 1. 목 적 사회복지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이용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추가인력을 구축함으로써 늘사랑주간보호센터 운영의 더욱더 유연하고 어르신의 편안함을 더욱 최적화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재가돌봄기관을 유지,발전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등 ) 2. 목 표 1)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을 통하여 급여제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하여 기관의 안정적인 행정기반을 구축한다 3) 장기요양급여이용자(수급자)에 맞춰 인력추가배치 및 인력확보 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적재적소에 채용한다.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등 ) 3. 추가배치 인력채용 계획 1) 모집공고 :워크넷[고용24], 사람인,서구청 취업센터 등의 연계성 네트워크를 통해 채용공고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3) 합격기준 : 어르신을 섬기는 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만큼의 섬김의 자세와 신체건강한 외모등 자격기준에 부합해야하며, 늘사랑주야간보호센터의 사내풍토인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분위를 자아내며 및 노인돌봄 복지마인드에에 부합하는자. 4) 업무내용: 늘사랑주간보호센터 방문 상담 및 행정업무, 서비스 업무 4.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고용24/새로운 여성일하기센터/잡코리아/사람인 사이트를 주로 활용함.(예. 공개모집 여부 등) 제23조 (복무규정)
① 관리책임자는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관장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실 업무총괄 및 관리감독 2.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지도, 교육 3. 직원의 근무상태점검 및 관리감독 4. 서비스 지원결과 확인점검 및 분석, 올바른 서비스 방향제시 5. 사업홍보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6. 재가사업에 대한 연구, 상담, 컨설팅 7. 재가 복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 도모 ② 사회복지사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책임자 공백 시 업무를 대행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상태보고, (구두, 서면)등, 2. 사무실 행정업무 문서관리 및 인력신고 3.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욕구조사,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수립 4. 월 1회 수급자 가정방문 상담 및 업무수행일지 작성 5.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관리 6.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일정관리 및 변경, 요양보호사 업무분담 및 일정관리 ③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지원 및 변경 사항 보고 3.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취득한 신상정보 비밀유지 및 대화내용 누설 금지 4.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유지 개선, 서비스 이용 대상 케어 및 투약 서비스(필요시) 5. 위급 상활 시 연락 업무 및 서비스 이용 대상의 상태 보고(유선, 서면)등 6.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 가. 요양보호사는 급여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나. 요양보호사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토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바.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사.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불능, 협조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부축동행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자. 서비스 제공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급여대상자를 모시고 간다. 6.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가.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나.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다.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라.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바.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사.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아.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7.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가.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나.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다. 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 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라.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 요양보호사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자.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차. 법적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8. 요양보호사의 자세 및 복장 가.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나.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 다. 복장은 지정된 유니폼(앞치마, 명찰)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하며 대상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단정해야 한다. 라. 기본 얼굴화장은 예의지만 너무 진한 색조화장은 피한다. 마. 향수, 화려한 액세서리, 매니큐어, 알반지는 착용하지 않는다. 바. 긴 손톱은 세균침투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짧게 깎는다. 사. 머리모양은 묶거나 올려 단정하게 한다. 아. 신발은 트이지 않는 단화를 착용하고 바른 걸음으로 걷는다. 자.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보호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밖에서 짧게 통화한다. 9. 요양보호사의 수급자를 대하는 태도 가. 대상자를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나. 대상자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다. 서비스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라. 자신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의 비밀보장은 기본이며, 서비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타인이 듣는 곳에서 요양보호사끼리 큰 소리로 나누는 것을 삼간다. 마.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일러주어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바. 대상자와의 유대는 필요하지만 요양보호외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사. 대상자는 안정이 필요하므로 대상자에게 명령식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아. 대상자 보호자와 개인적 거래를 하지 않으며, 특히 대상자가 사례를 하고 싶어 할 경우 금품을 받는 등 작은 것이라도 받지 않는다. 10.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건강관리 가. 심리적 스트레스 1) 요양보호업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할 경우 소진 등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대상자와의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2) 그러므로 항상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갖고 휴식시간에 충분한 재충전을 하도록 한다. 3) 평소 흥미 있는 취미활동이나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관절손상과 건강 1) 하루 종일 대상자 곁에 있거나 대상자나 무거운 물건의 이동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 등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관절을 삐거나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2) 자주 손상되는 관절부위는 허리, 어깨, 손목, 목, 발목 순이다. 다. 감염 1)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2)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소독비누,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제24조 (승진평가 기준) ①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급여, 승진을 평가한다.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신뢰성, 타당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4. 피 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평가한다. 5.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6. 평가기간내의 근무성적의 결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7. 평가 항목 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평가 시에 일부 첨삭될 수 있다. 가. 근무실적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나. 업무수행능력 : 수급자의 고충 및 욕구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다. 근무수행태도 : 서비스 시간을 성실히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라. 청렴도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 및 고충해결에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 있었는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질의 또는 설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마. 업무난이도 : 특정 수급자의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의 곤란성 등이 있을 시 일정부분 정상 참작을 하여 평가한다. 바. 운영기여도 :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직원 상호간, 수급자에의 진실하고 성실한 대응으로 기관 운영에 기여를 하였는지 평가한다. 제25조 (근로자상벌규정)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결정 및 시행한다. 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시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를 선동한 자 4.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한 자 12.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13.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14. 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5. 기관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16. 기관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7. 고객관리 및 응대에 불성실한 자 18.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5. 해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③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서비스 회피가 계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서비스를 회피 할 때 2.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3.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자 4.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5. 기관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기관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6. 타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기관물품을 지출, 절취 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 제9장 보수에 관한 규정 제26조 (임금에 관한 규정) ①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단시간근로자(60시간미만 근로자) 등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급여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된다. 단,협의서에 의해 공휴일 근무를 대체휴무로 할수 있다 2.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0일(방문요양),익월 말일(주야간보호)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3. 평가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년도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4. 4대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여 납부한다. 5.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기타수당)
6. 기타 인사, 복무규정 등의 사항은 취업규칙 및 기관운영규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명시 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퇴사일 7일 이전에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②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③ 퇴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1. 업무복 반납 2. 지급받은 관계서류 일체 반납 ④ 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1.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 2.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서 그 날짜에 도래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5.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일시 보상을 한 때 7.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 요양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8. 기타 상기 각호의 내용에 준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⑥ 직원의 정년은 정함이 없다. ⑦ 퇴직금적립 및 퇴직금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운용한다. 1.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3.퇴직적립금은 D.C형(확정기부형)으로 기관 명의의 ( 국민은행 65818101-01-824548)로 적립한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제28조 (근로조건) 본 기관은 근로자와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토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설명 및 그 서명 으로 상세내역을 안내한다. 서식은 별도 준비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1. 임금, 4대보험, 퇴사규정, 담당업무, 고충 등 기본적 근로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22:00에서 06:00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주휴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50% 할증임금 적용)한다. 제29조 (근로자상벌규정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본 기관의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사업인가 시 작성된 취업규칙을 기본으로 하며, 해당 취업규칙은 반드시 관련기관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자 규정에 대해서 법적 변경 및 기관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자와의 회의를 통하여 안내 후 수정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제30조 (임금지급) ①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0일(방문요양).익월말일(주야간보호)에 “을”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을” 명의의 지정예금통장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제10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제31조 (복지,복리후생, 상여금 규정) 우리기관의 복리후생은 적정성(종업원이 필요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 합리성(국가와 기업의 중복이 없 는), 협력성(노사간의 협력), 효과적 설계(종업원의 참여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1. 법정복리후생 : 5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금 지급 등 2. 비법정복리후생 : 생활보조지원 (경조사), 보건위생(건강검진), 교육(교육비지원)등 3. 기타 : 명절선물, 상여금 등 제32조 (포상 관련 규정) ① 본 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② 포상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계약사원 및 정규직 사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③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기관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5.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④ 세부 포상 내용 1. 월례회의 참여율이 우수한 자 2. RFID(전자관리시스템) 전송률이 우수한 자
제33조 (휴가 관련 규정) ① 직원의 휴일 및 휴가는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른다. ② 직원이 규정에 의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1일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업무 대행 근무자와의 업무인수인계서를 통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긴급으로 휴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관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준다. ④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근무체제에 따라 주휴일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무급휴일로 한다. ⑤ 법정공휴일(근로기준법제55조2항 및 동법 제60조에 의한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공휴일 로 하고 유급휴일로 한다. ⑥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주휴일만 인정한다. ⑦ 기관은 업무상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당초 휴일로부터 7일 이내의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2 (연차, 유급휴가) ① 기관은 1월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유급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휴가에 가산한다. 단, 최대25일까지 가산 한다. ⑤ 기관은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어 특정 근로 일에 직원을 휴무 시킬 수 있다. ⑥ 기관은 법정공휴일에 직원대표와의 합의서에 따라 근무를 하고 특정근무일에 휴무를 대체 할 수도 있다. ⑦ 기관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직원은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 청구권 은 소멸한다. 다만, 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기관은 업무상 사유로 직원의 동의를 얻어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근로시켰을 때에는 잔여일수에 대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제33조-3 (보건휴가) 기관은 여성 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부여한다. 단,협의하에 보건휴가를 아니할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협의) 제33조-4 (산전‧산후휴가) ① 기관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한다. 단, 직원과 합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5 (경조휴가) 경조휴가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결혼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2.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3.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4.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5. 기타 기관이 인정하는 경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하며 휴가의 분할, 적치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무급휴가를 준다. 다만, 이는 출산 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33조-6(병무 기타의 휴가) 기관은 근로시간 중에 직원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에 응할 경우 해당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33조-7 (휴직) 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30일 이상 치료 또는 휴양이 필요 할 때 ② 병역법 등에 의하여 징병 소집할 때.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제33조-8(휴직기간등) ① 직원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단, 전조의 징병소집 기간 중은 소요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휴직 중인 자가 복직하고자 할 경우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 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한다. 다만, 본 규칙이 정한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에도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자의 허락 없이 타직에 종사할 수 없다. ⑦ 휴직된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4조(육아휴직) ① 만8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 여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③ 기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명기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의 마지막 날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하는 여성근로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휴직 개시 1주일 이전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의 휴직사항을 준용한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1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 제35조 (안전관리와 점검) ① 기관은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책임자로 하여 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늘사랑 주야간보호센터는 시설과 인명사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층 늘사랑주야간보호센터는 본 건물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사전에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시변경으로 건축도면 허가가 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안전관리관련 설치를 새롭게 하였다. 1.전기 1)전기모자분리 작업완료 :본 건물전체의 고전압의 송전을 다시 모자작업하여 지하에 2층만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2층 고유의 전기분리 작업을 완료.(비용:1,700,000)-한국전력 서인천지사.123 2)2층공간이 요양원건물의 노유자시설로 이미 허가되어있으며, 전기안전공사 발행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지함. 3)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2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거 일반용 전기설비를 원격점검 및 현장방문으로 안전점검실시 계획함. 2.도시가스 분리 및 계량기 설치(비용:1,800,000)-인천도시가스.1600-0002 3.소방 1)화재속보기공사(비용:1,100,000)-현대방재산업.031-996-5620 2)2층공간이 요양원건물의 노유자시설로 이미 허가되어있으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소지함. 소방안전점검은 시설물이나 건물의 소방시설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화재 발생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연 1회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을 받도록 계획함. 4.승강기 1)2층공간이 요양원건물의 노유자시설로 이미 허가되어있으며,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본 건물의 소유자를 통한 승강기안전관리 주체자가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월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기록하도록 함. 2)승강기 탑승시 정원에 맞게 탑승, 정원무게가 넘으면 기다렸다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가방끈이 문에 끼지 않도록 또한 주의하도록 하며 어르신을 먼저태우고 먼저 내리게 하는 수칙을 항상 수칙화한다. 5.늘사랑주야간보호 센터내 어르신과 종사자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변안전을 도모함을 분기별 안전관리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시설,소방,전기,가스,엘리베이터 등) 6.기타 안전관리예방 주의사항 (주야간보호센터) 1).낙상 또는 걸림이 될 수 있는 시설물 적재는 반드시 제거하며 센터내 생활관,화장실등에 불필요한 장애물 적치는 절대금지한다. 2).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물질의 발화기구인 주방가스시설과 전기용품 이용 관리에 주의하도록 한다. 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년 1회 화재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3).전기용품 사용시 멀티전기탭에 과하게 전기플러그를 삽입, 사용해서는 안되며 (과열방지)미사용시는 플러그를 반드시 뺴어 놓는다.
제36조 (안전교육) ①. 기관은 직원에게 계절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②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에 관한 안전(산불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등) 2. 위험지역 출입금지(숲 속, 물가 등) 3. 교통안전 (외출 시의 교통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4. 전열기구의 사용금지 등 ③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및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자를 교육하는데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건강검진) ① 근로자가 업무 진행 시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결핵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통보서를 별도 관리한다. ② 건강검진 이상 발생 시 기관에서는 별도의 병원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8조 (근골격 질환 관련규정) ① 기관 자체 근로자 안전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며,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해서 년 1회 이상 근골격계증상조사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② 근골격계증상조사표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상담 후 기관에서 치료 및 그에 상응 하는 조치를 제공한다. ③ 근골격계질환 10대 예방수칙을 알고 적용한다. 1.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2.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3.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4.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5. 이동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6.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7.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8. 스트레칭과 허리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9.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10.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제39조(감염예방 관련규정) ①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소독비누,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③ 기타 감염에 대한 관리는 기관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한다. 1. 감염관리지침 비치 및 교육을 실시한다. 2. 정기적인 어르신 관찰 및 전염병 예방,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3.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 집에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기관 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전 직원은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40조(고충처리지침 및 고충처리절차) ① 고충처리 1. 늘사랑주간보호센터 이용자어르신 및 보호자, 직원의 고충상담을 접수하여 본 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2.글을 작성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서 고충사항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이용자 어르신의 고충상담에 전 직원은 귀를 귀울이도록 한다.(고충상담 예시: 송영시 불편함, 생활관 이용, 식사,이용자간의 갈등,종사자의 불친절 등/(고충상담 예시:가.이용자-송영시 불편함,생활관 이용, 식사,이용자간의 갈등,종사자와의 불친절 등/나.종사자-직원과의 갈등,이용자 돌봄의 어려움,복리후생 및 기타 고충사항등)) 3. 센터는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어르신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 처우를 하지 않는다. 4.고충처리함,이메일,전화,카톡,문자, 내방상담등 고충 접수방법을 다양화하여 늘사랑주야간보호센터를 찾고 싶어하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돌봄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메일주소:thema3570@hanmail.net.(시설장 개인메일주소), *032-579-6707(센터), *010-2766-6707(대표자 연락처) ②(고충처리 상담자) 1차 상담자(접수자) : 대표자 / 관리책임자(팀장) / 사회복지사 2차 상담자(처리자) : 대표자 / 관리책임자(팀장) ③ (고충처리의 절차)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는 성실히 고충을 청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10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구술,전화,카톡문자,서면등으로 통보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④고충접수지 양식
⑤(기록) 늘사랑주야간보호센터는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반드시 비치 및 공람하고 직원회의 시 내용공지등 반영사항의 처리결과 유무를 공유하도록 한다. [고충처리일지 ] 제13장 부칙 제1조 (준용규정) -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정은 2024년 07월0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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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 |||||||||||||||||||||||||||||||||||||||||||||||||||||||||||||||||||||||||||||||||||||||||||||||||||||||||||||||||||||||||||||||||||||||||||||||||||||||||||||||||||||||||||||||||||||||||||||||||||||||||||||||||||||||||||||||||||||||||||||||||||||||||||||||||||||||||||||||||||||||||||||||||||||||||||||||||||||||||||||||||||||||||||||||||||||||||||||||||||||||||||||||||||||||||||||||||||||||||||||||||||||||||||||||||||||||||||||||||||
2025운영규정 - 늘사랑센터
제1장 총칙 제1조 (일반사항) ① 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2.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3.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 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 건강검진 등)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③ 종사자 교육에 관한 내용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3.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와 응급처치 (응급상황 종류, 발생 시 대응방법)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종류, 증상, 예방, 관리 및 치료)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발생요인, 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요인, 예방방법, 응급조치 등) 8.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유형, 예방, 대응방법)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10.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제2조 (목적 및 적용규정) ①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 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늘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③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2.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4.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④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 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모집방법) ①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 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②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등급판정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④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가정방문상담 → 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서비스 실시 제3장 이용자 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 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가.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5조(계약목적) ①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한다. ③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④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 주간보호센터 입소비용 (2025)-8시간~10시간
*국가공휴일의 경우 기본수가의 30%금액이 가산됩니다. *실제 이용일에 따라 본인부담금 금액이 변경됩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비율
제7조(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④ 서비스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⑤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⑥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기록공개는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 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자기결정은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⑨ 자립생활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서비스 이용료 산정방식)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는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는 무료이다. ②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제7조 참조_) ③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이용료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가. 서비스 수가표[첨부 1]에 의해(등급자) 월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15%,경감 대상자는 9%(6%)로 한다. 나. 등급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다.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 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라.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제11조 (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제12조(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24년 07월 01일 기준 : 주간보호센터 ② 본 사업장은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2. 주야간보호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제13조 (급여 서비스 내용 및 준수사항) [늘사랑주야간보호서비스 내용]-사업계획서 별도첨부 1.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2.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3.일상생활 역량 프로그램 진행 - 마술,국악,실버체조,색칠공부,노래부르기등 4.송영차량 운영계획 5.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준수사항] ① 급여내용은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이다. ② 신체활동지원은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이 있다. ③ 기능회복훈련지원은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④ 기능상태별 음식제공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⑤ 욕창관찰 및 기록은 요양보호사가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 위험으로 분류된 수급 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⑥ 치매예방 및 관리는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 및 기록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⑨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명찰부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⑩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4조 (기관의 책임 및 수급자 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 ① 기관은 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기관이 마련한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을 숙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행한다. ③ 기관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④ 기관은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⑤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요청이 있을시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⑥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는다. ⑦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⑧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⑨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⑩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⑪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수집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 공단에 보고하고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⑫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 care.or,kr)에 다음 각 호를 게시 하여야한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4. 입소(이용) 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및 대기인원 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⑬ 장기요양기관은 기관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를 게시해야한다. 1. 사업목적, 직종별직원배치도, 인력현황, 비상연락체계, 2.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3.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배상책임보험 ⑭ 기관은 기관내부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한다. ⑮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갈등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1, 이 규정은 요양보호사의 인사관리, 근로조건, 신상문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책임자는 기관대표, 사회복지사, 등으로 임명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로환경을 조성케 하며,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유지토록 한다. 3, 고충처리 대상의 업무는 ①급여 및 근로시간, 휴가, 업무량, 안전 및 보건 위생, 주거 및 교통 등 후생 복지에 관한사항 ② 입사, 퇴직, 근무평정, 상훈 등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 의 성적문제, 정신적, 심리적, 건강저해문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기관의 대표는 고충처리 신청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임무를 부여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책임 하 시정 조치방안을 강구 한 후 10일 이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5,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처리 업무는 상담에서 결과통보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모든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 보관 한다. ⑯ 기관은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의 기록을 바탕으로 매분기1회 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하고 토의 결과를 홍보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재가서비스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⑰ 수급자의 가족, 친구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⑱ 충분한 전문 인력과 기관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⑲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6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 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 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 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제17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마.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센터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규정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 보험료 2023년 01월 기준) 2. 배상책임범위 : 대인 억원, 대물 만원 3. 면책범위 가.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나.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다.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4.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➁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20조.(운영위원회 목적,기능, 구성 및 소집, 운영) [운영위원회 목적] 1. (설치목적) 본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관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이웃주민들에게 자원봉사 권익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기관 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재가 서비스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라.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관리 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바. 근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사.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이결이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설장이 지명하는 5인~15인(시설장 포함)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다음의 사람으로 위촉한다.(시설장,시설거주자 대표,시설거주자 보호자 대표,시설종사자 대표, 지역주민 등) 3.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4조. 개정2004.9.6.) 4.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5. 위원회에는 인사(총무) 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수시회의는 위원1/3이상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4. 위원회의 운영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5. 운영규정의 변경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처리한다. 6. 운영규정 변경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전과 변경된 사항들을 기록한다. 7. 운영규정 변경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8.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전직,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9. 제8항의 인사 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10. 승진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 제21조 (인력관리의 목적) 1.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 영한다.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어야 한다. 2)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한다. 3)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전문 자격자로 한다. 4)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다. 2.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1)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근로자 채용) 본 기관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직책별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채용을 진행한다. ①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② 모집진행시에는 공개채용으로 워크넷(고용94), 공단 인터넷 사이트, 새로여성일하기센터, 또는 인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모집 등 기관에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 모집을 진행한다. ③ 채용 시에는 1차 면접을 진행한 후 본 기관에 근무적성도를 파악한다. ④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서식 첨부) 기관 운영규정, 취업규정 등을 설명한다. ⑤ 기타 근로자 관련 내역은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⑥ 채용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사진첨부) 1부 2. 해당자격증 사본 1부 3. 건강검진 결과표 1부. 4. 기타 구청에서 요청하는 사항 1부. (노인학대/장애인학대이력 조회등) 제22조-1 인력추가배치 및 인력확보 계획서 1. 목 적 사회복지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이용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추가인력을 구축함으로써 늘사랑주간보호센터 운영의 더욱더 유연하고 어르신의 편안함을 더욱 최적화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재가돌봄기관을 유지,발전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등 ) 2. 목 표 1)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을 통하여 급여제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하여 기관의 안정적인 행정기반을 구축한다 3) 장기요양급여이용자(수급자)에 맞춰 인력추가배치 및 인력확보 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적재적소에 채용한다.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등 ) 3. 추가배치 인력채용 계획 1) 모집공고 :워크넷[고용24], 사람인,서구청 취업센터 등의 연계성 네트워크를 통해 채용공고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3) 합격기준 : 어르신을 섬기는 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만큼의 섬김의 자세와 신체건강한 외모등 자격기준에 부합해야하며, 늘사랑주야간보호센터의 사내풍토인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분위를 자아내며 및 노인돌봄 복지마인드에에 부합하는자. 4) 업무내용: 늘사랑주간보호센터 방문 상담 및 행정업무, 서비스 업무 4.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고용24/새로운 여성일하기센터/잡코리아/사람인 사이트를 주로 활용함.(예. 공개모집 여부 등) 제23조 (복무규정)
① 관리책임자는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관장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실 업무총괄 및 관리감독 2.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지도, 교육 3. 직원의 근무상태점검 및 관리감독 4. 서비스 지원결과 확인점검 및 분석, 올바른 서비스 방향제시 5. 사업홍보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6. 재가사업에 대한 연구, 상담, 컨설팅 7. 재가 복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 도모 ② 사회복지사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책임자 공백 시 업무를 대행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상태보고, (구두, 서면)등, 2. 사무실 행정업무 문서관리 및 인력신고 3.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욕구조사,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수립 4. 월 1회 수급자 가정방문 상담 및 업무수행일지 작성 5.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관리 6.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일정관리 및 변경, 요양보호사 업무분담 및 일정관리 ③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지원 및 변경 사항 보고 3.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취득한 신상정보 비밀유지 및 대화내용 누설 금지 4.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유지 개선, 서비스 이용 대상 케어 및 투약 서비스(필요시) 5. 위급 상활 시 연락 업무 및 서비스 이용 대상의 상태 보고(유선, 서면)등 6.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 가. 요양보호사는 급여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나. 요양보호사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토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바.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사.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불능, 협조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부축동행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자. 서비스 제공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급여대상자를 모시고 간다. 6.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가.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나.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다.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라.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바.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사.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아.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7.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가.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나.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다. 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 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라.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 요양보호사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자.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차. 법적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8. 요양보호사의 자세 및 복장 가.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나.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 다. 복장은 지정된 유니폼(앞치마, 명찰)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하며 대상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단정해야 한다. 라. 기본 얼굴화장은 예의지만 너무 진한 색조화장은 피한다. 마. 향수, 화려한 액세서리, 매니큐어, 알반지는 착용하지 않는다. 바. 긴 손톱은 세균침투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짧게 깎는다. 사. 머리모양은 묶거나 올려 단정하게 한다. 아. 신발은 트이지 않는 단화를 착용하고 바른 걸음으로 걷는다. 자.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보호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밖에서 짧게 통화한다. 9. 요양보호사의 수급자를 대하는 태도 가. 대상자를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나. 대상자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다. 서비스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라. 자신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의 비밀보장은 기본이며, 서비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타인이 듣는 곳에서 요양보호사끼리 큰 소리로 나누는 것을 삼간다. 마.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일러주어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바. 대상자와의 유대는 필요하지만 요양보호외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사. 대상자는 안정이 필요하므로 대상자에게 명령식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아. 대상자 보호자와 개인적 거래를 하지 않으며, 특히 대상자가 사례를 하고 싶어 할 경우 금품을 받는 등 작은 것이라도 받지 않는다. 10.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건강관리 가. 심리적 스트레스 1) 요양보호업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할 경우 소진 등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대상자와의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2) 그러므로 항상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갖고 휴식시간에 충분한 재충전을 하도록 한다. 3) 평소 흥미 있는 취미활동이나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관절손상과 건강 1) 하루 종일 대상자 곁에 있거나 대상자나 무거운 물건의 이동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 등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관절을 삐거나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2) 자주 손상되는 관절부위는 허리, 어깨, 손목, 목, 발목 순이다. 다. 감염 1)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2)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소독비누,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제24조 (승진평가 기준) ①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급여, 승진을 평가한다.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신뢰성, 타당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4. 피 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평가한다. 5.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6. 평가기간내의 근무성적의 결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7. 평가 항목 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평가 시에 일부 첨삭될 수 있다. 가. 근무실적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나. 업무수행능력 : 수급자의 고충 및 욕구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다. 근무수행태도 : 서비스 시간을 성실히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라. 청렴도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 및 고충해결에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 있었는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질의 또는 설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마. 업무난이도 : 특정 수급자의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의 곤란성 등이 있을 시 일정부분 정상 참작을 하여 평가한다. 바. 운영기여도 :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직원 상호간, 수급자에의 진실하고 성실한 대응으로 기관 운영에 기여를 하였는지 평가한다. 제25조 (근로자상벌규정)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결정 및 시행한다. 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시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를 선동한 자 4.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한 자 12.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13.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14. 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5. 기관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16. 기관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7. 고객관리 및 응대에 불성실한 자 18.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5. 해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③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서비스 회피가 계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서비스를 회피 할 때 2.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3.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자 4.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5. 기관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기관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6. 타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기관물품을 지출, 절취 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 제9장 보수에 관한 규정 제26조 (임금에 관한 규정) ①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단시간근로자(60시간미만 근로자) 등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급여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된다. 단,협의서에 의해 공휴일 근무를 대체휴무로 할수 있다 2.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0일(방문요양),익월 말일(주야간보호)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3. 평가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년도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4. 4대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여 납부한다. 5.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기타수당)
6. 기타 인사, 복무규정 등의 사항은 취업규칙 및 기관운영규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명시 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퇴사일 7일 이전에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②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③ 퇴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1. 업무복 반납 2. 지급받은 관계서류 일체 반납 ④ 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1.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 2.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서 그 날짜에 도래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5.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일시 보상을 한 때 7.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 요양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8. 기타 상기 각호의 내용에 준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⑥ 직원의 정년은 정함이 없다. ⑦ 퇴직금적립 및 퇴직금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운용한다. 1.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3.퇴직적립금은 D.C형(확정기부형)으로 기관 명의의 ( 국민은행 65818101-01-824548)로 적립한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제28조 (근로조건) 본 기관은 근로자와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토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설명 및 그 서명 으로 상세내역을 안내한다. 서식은 별도 준비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1. 임금, 4대보험, 퇴사규정, 담당업무, 고충 등 기본적 근로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22:00에서 06:00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주휴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50% 할증임금 적용)한다. 제29조 (근로자상벌규정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본 기관의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사업인가 시 작성된 취업규칙을 기본으로 하며, 해당 취업규칙은 반드시 관련기관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자 규정에 대해서 법적 변경 및 기관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자와의 회의를 통하여 안내 후 수정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제30조 (임금지급) ①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0일(방문요양).익월말일(주야간보호)에 “을”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을” 명의의 지정예금통장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제10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제31조 (복지,복리후생, 상여금 규정) 우리기관의 복리후생은 적정성(종업원이 필요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 합리성(국가와 기업의 중복이 없 는), 협력성(노사간의 협력), 효과적 설계(종업원의 참여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1. 법정복리후생 : 5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금 지급 등 2. 비법정복리후생 : 생활보조지원 (경조사), 보건위생(건강검진), 교육(교육비지원)등 3. 기타 : 명절선물, 상여금 등 제32조 (포상 관련 규정) ① 본 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② 포상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계약사원 및 정규직 사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③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기관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5.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④ 세부 포상 내용 1. 월례회의 참여율이 우수한 자 2. RFID(전자관리시스템) 전송률이 우수한 자
제33조 (휴가 관련 규정) ① 직원의 휴일 및 휴가는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른다. ② 직원이 규정에 의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1일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업무 대행 근무자와의 업무인수인계서를 통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긴급으로 휴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관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준다. ④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근무체제에 따라 주휴일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무급휴일로 한다. ⑤ 법정공휴일(근로기준법제55조2항 및 동법 제60조에 의한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공휴일 로 하고 유급휴일로 한다. ⑥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주휴일만 인정한다. ⑦ 기관은 업무상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당초 휴일로부터 7일 이내의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2 (연차, 유급휴가) ① 기관은 1월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유급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휴가에 가산한다. 단, 최대25일까지 가산 한다. ⑤ 기관은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어 특정 근로 일에 직원을 휴무 시킬 수 있다. ⑥ 기관은 법정공휴일에 직원대표와의 합의서에 따라 근무를 하고 특정근무일에 휴무를 대체 할 수도 있다. ⑦ 기관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직원은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 청구권 은 소멸한다. 다만, 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기관은 업무상 사유로 직원의 동의를 얻어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근로시켰을 때에는 잔여일수에 대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제33조-3 (보건휴가) 기관은 여성 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부여한다. 단,협의하에 보건휴가를 아니할수 있다. (사용자와 근로자 협의) 제33조-4 (산전‧산후휴가) ① 기관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한다. 단, 직원과 합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5 (경조휴가) 경조휴가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결혼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2.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3.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4.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5. 기타 기관이 인정하는 경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하며 휴가의 분할, 적치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무급휴가를 준다. 다만, 이는 출산 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33조-6(병무 기타의 휴가) 기관은 근로시간 중에 직원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에 응할 경우 해당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33조-7 (휴직) 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30일 이상 치료 또는 휴양이 필요 할 때 ② 병역법 등에 의하여 징병 소집할 때.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제33조-8(휴직기간등) ① 직원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단, 전조의 징병소집 기간 중은 소요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휴직 중인 자가 복직하고자 할 경우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 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한다. 다만, 본 규칙이 정한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에도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자의 허락 없이 타직에 종사할 수 없다. ⑦ 휴직된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4조(육아휴직) ① 만8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 여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③ 기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명기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의 마지막 날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하는 여성근로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휴직 개시 1주일 이전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의 휴직사항을 준용한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1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 제35조 (안전관리와 점검) ① 기관은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책임자로 하여 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늘사랑 주야간보호센터는 시설과 인명사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층 늘사랑주야간보호센터는 본 건물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사전에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시변경으로 건축도면 허가가 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안전관리관련 설치를 새롭게 하였다. 1.전기 1)전기모자분리 작업완료 :본 건물전체의 고전압의 송전을 다시 모자작업하여 지하에 2층만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2층 고유의 전기분리 작업을 완료.(비용:1,700,000)-한국전력 서인천지사.123 2)2층공간이 요양원건물의 노유자시설로 이미 허가되어있으며, 전기안전공사 발행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지함. 3)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2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거 일반용 전기설비를 원격점검 및 현장방문으로 안전점검실시 계획함. 2.도시가스 분리 및 계량기 설치(비용:1,800,000)-인천도시가스.1600-0002 3.소방 1)화재속보기공사(비용:1,100,000)-현대방재산업.031-996-5620 2)2층공간이 요양원건물의 노유자시설로 이미 허가되어있으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소지함. 소방안전점검은 시설물이나 건물의 소방시설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화재 발생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연 1회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을 받도록 계획함. 4.승강기 1)2층공간이 요양원건물의 노유자시설로 이미 허가되어있으며,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본 건물의 소유자를 통한 승강기안전관리 주체자가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월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기록하도록 함. 2)승강기 탑승시 정원에 맞게 탑승, 정원무게가 넘으면 기다렸다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가방끈이 문에 끼지 않도록 또한 주의하도록 하며 어르신을 먼저태우고 먼저 내리게 하는 수칙을 항상 수칙화한다. 5.늘사랑주야간보호 센터내 어르신과 종사자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변안전을 도모함을 분기별 안전관리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시설,소방,전기,가스,엘리베이터 등) 6.기타 안전관리예방 주의사항 (주야간보호센터) 1).낙상 또는 걸림이 될 수 있는 시설물 적재는 반드시 제거하며 센터내 생활관,화장실등에 불필요한 장애물 적치는 절대금지한다. 2).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물질의 발화기구인 주방가스시설과 전기용품 이용 관리에 주의하도록 한다. 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년 1회 화재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3).전기용품 사용시 멀티전기탭에 과하게 전기플러그를 삽입, 사용해서는 안되며 (과열방지)미사용시는 플러그를 반드시 뺴어 놓는다.
제36조 (안전교육) ①. 기관은 직원에게 계절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②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에 관한 안전(산불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등) 2. 위험지역 출입금지(숲 속, 물가 등) 3. 교통안전 (외출 시의 교통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4. 전열기구의 사용금지 등 ③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및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자를 교육하는데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건강검진) ① 근로자가 업무 진행 시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결핵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통보서를 별도 관리한다. ② 건강검진 이상 발생 시 기관에서는 별도의 병원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8조 (근골격 질환 관련규정) ① 기관 자체 근로자 안전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며,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해서 년 1회 이상 근골격계증상조사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② 근골격계증상조사표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상담 후 기관에서 치료 및 그에 상응 하는 조치를 제공한다. ③ 근골격계질환 10대 예방수칙을 알고 적용한다. 1.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2.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3.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4.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5. 이동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6.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7.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8. 스트레칭과 허리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9.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10.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제39조(감염예방 관련규정) ①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소독비누,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③ 기타 감염에 대한 관리는 기관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한다. 1. 감염관리지침 비치 및 교육을 실시한다. 2. 정기적인 어르신 관찰 및 전염병 예방,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3.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 집에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기관 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전 직원은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40조(고충처리지침 및 고충처리절차) ① 고충처리 1. 늘사랑주간보호센터 이용자어르신 및 보호자, 직원의 고충상담을 접수하여 본 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2.글을 작성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서 고충사항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이용자 어르신의 고충상담에 전 직원은 귀를 귀울이도록 한다.(고충상담 예시: 송영시 불편함, 생활관 이용, 식사,이용자간의 갈등,종사자의 불친절 등/(고충상담 예시:가.이용자-송영시 불편함,생활관 이용, 식사,이용자간의 갈등,종사자와의 불친절 등/나.종사자-직원과의 갈등,이용자 돌봄의 어려움,복리후생 및 기타 고충사항등)) 3. 센터는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어르신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 처우를 하지 않는다. 4.고충처리함,이메일,전화,카톡,문자, 내방상담등 고충 접수방법을 다양화하여 늘사랑주야간보호센터를 찾고 싶어하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돌봄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메일주소:thema3570@hanmail.net.(시설장 개인메일주소), *032-579-6707(센터), *010-2766-6707(대표자 연락처) ②(고충처리 상담자) 1차 상담자(접수자) : 대표자 / 관리책임자(팀장) / 사회복지사 2차 상담자(처리자) : 대표자 / 관리책임자(팀장) ③ (고충처리의 절차)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는 성실히 고충을 청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10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구술,전화,카톡문자,서면등으로 통보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④고충접수지 양식
⑤(기록) 늘사랑주야간보호센터는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반드시 비치 및 공람하고 직원회의 시 내용공지등 반영사항의 처리결과 유무를 공유하도록 한다. [고충처리일지 ] 제13장 부칙 제1조 (준용규정) -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정은 2024년 07월01일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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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01.26 | |||||||||||||||||||||||||||||||||||||||||||||||||||||||||||||||||||||||||||||||||||||||||||||||||||||||||||||||||||||||||||||||||||||||||||||||||||||||||||||||||||||||||||||||||||||||||||||||||||||||||||||||||||||||||||||||||||||||||||||||||||||||||||||||||||||||||||||||||||||||||||||||||||||||||||||||||||||||||||||||||||||||||||||||||||||||||||||||||||||||||||||||||||||||||||||||||||||||||||||||||||||||||||||||||||||||||||||||||||
2024년 운영규정
제1장 총칙 제1조 (일반사항) ① 기관의 장은 조직·인사·급여·회계·기타 기관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규정 (이하 이 표에서 "운영규정"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관에 비치 또는 게시하여야 한다. ② 기관의 운영규정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이용자 모집방법 등에 관한 사항(온, 오프라인을 통한 기관 및 급여종류 홍보 등) 2. 이용자계약에 관한 사항(계약기간, 계약목적,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신원인수인의 권리·의무, 계약의 해제 등) 3. 이용료 등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4.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사항. 5.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사항. 6.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사항. 7. 인력관리 규정에 관한 사항(채용, 복무, 승진, 상벌 등) 8. 보수에 관한 사항 (임금, 퇴직금, 상여금 등) 9. 직원이 복리후생에 관한 사항 (복지, 포상, 휴가 등) 10. 안전과 보건에 관한 사항(근골격계 질환 및 감염 예방 , 건강검진 등) 11.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사항 ③ 종사자 교육에 관한 내용 다음 각 호 와 같다. 1. 종사자 윤리지침 (수급자에 대한 윤리, 전문직으로서의 윤리) 2. 성폭력 예방 및 대응지침(성폭력 유형, 예방, 대응방법) 3. 응급상황 및 안전사고와 응급처치 (응급상황 종류, 발생 시 대응방법) 4. 감염예방 및 관리지침 (감염종류, 감염예방 및 관리) 5. 치매예방 및 관리지침 (종류, 증상, 예방, 관리 및 치료) 6. 욕창예방 및 관리지침(발생요인, 예방방법, 욕창발생시 처치) 7. 낙상예방 및 관리지침(요인, 예방방법, 응급조치 등) 8. 노인인권보호, 노인학대 예방 및 대응지침(유형, 예방, 대응방법) 9. 근골격계 질환 예방 지침 10. 개인정보보호 지침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항목, 보유 및 이용기간 등) 제2조 (목적 및 적용규정) ① 본 기관은 치매 및 거동불편 노인을 보호자 대신 수발하여 부양자와 피부양자간 상호 정신적 육체 적인 건강을 회복하는 한편 해당 노인을 전문적으로 간호 수발함으로서 삶의 질을 향상하고 가족 결속력을 강화시켜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한다. ② 본 운영규정은 노인복지법 제34조에 의거 설치된 늘사랑재가노인복지센터 운영에 관한 제반사항을 규정함에 그 목적을 둔다. ③ 기관의 운영은 다음 각 호의 방침에 따라 운영하여 지역사회 노인복지증진에 기여한다. 1. 기관 운영의 투명성 확보 및 지역사회에 대한 공개 2. 수급자에 대한 최적의 서비스 제공 및 인권 존중으로 삶의 질 향상 3. 지역사회와의 연계성 확대로 공동체의식 함양 4. 노후의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권리 향상 ④ 본 기관은 등급판정을 받은 자로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목욕활동 지원 등의 장기급여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전 을 도모하고 노인부양으로 인한 가족의 부담을 경감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한다. 제2장 이용자 모집방법등에 관한 규정 제3조 (모집방법) ① 모집방법은 치매나 중풍 등 노인성질병으로 수발을 필요로 하는 노인이나 가족을 대상으로 인터 넷 홈페이지와 홍보지 등을 통하여 모집하고 다음 각 호와 같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를 통한 기관홍보 2. 상담- 전화, 상담 후 방문 3. 전화번호책자, 인터넷 등 게제 홍보 4. 기존 방문계약자의 지인 소개 ② 기관에 대한 홍보를 제공할 경우에는 노인장기요양기관의 기본규정을 준수하여 본인부담금 경감 등 기본적 사회질서를 해치는 행위를 하지 않는다. ③ 등급판정신청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공단 각 지사별 장기요양센터) → 방문조사(공단직원) → 장기요양 인정 및 등급판정 (등급판정위원회) → 장기요양인정서 및 개인별장기요양이용계획서 통보(장기요양센터) → 서비스 이용(장기요양기관) ④ 수급자 모집 방법 및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이용상담(전화 혹은 내방) → 가정방문상담 → 접수 및 이용계약서작성 → 서비스 실시 제3장 이용자 계약에 관한 규정 제4조 (계약기간 및 이용절차) ① 본 기관의 계약기간은 기본적으로 인증서 종료일을 기준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이 만료된 후에 별도의 의사 표시가 없을 경우에는 당해 연도 말까지 자동연장된 것으로 간주한다. ② 계약기간이 남아 있는 경우라 하더라도 수급자의 장기요양등급(등외 판정), 인증서 만료의 경우 에는 계약이 자동 해지되며, 노인복지법 제34조,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제 6조, 노인장기 요양보험법 제 28조 의거 자기 부담 비용의 변동이 있을 경우 이를 준수 재계약함을 원칙으로 한다. 1. 이용대상자 및 법적 보호자의 서비스 받을 권리 보호를 위한 계약을 한다. 2. 계약기간은 서비스를 제공 받기 위한 계약서를 작성한다. 3. 등급 변동, 또는 계약기간 종료 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개별 상담을 통하여 재계약 할 수 있다. ③ 이용계약은 표준장기이용계획서를 바탕으로 체결하며, 수급자의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 ④ 계약서는 노인장기요양제도 기본규정을 포함하여 기관별도 서식으로 제공한다. (단, 계약서에는 기간, 급여의 종류, 급여비용, 비급여, 개인정보보호, 분쟁해결, 손해배상 등을 포함한다.) ⑤ 이용절차는 다음과 같다. 신청접수 → 사전방문 → 사정회의 → 서비스 계약체결 → 서비스 제공 → 사후관리 1. 신청접수 : 전화 또는 신청자 내방접수 / 건강관리공단, 구청, 동사무소등 대상자 관리기관과 협조-장기요양 인정서 등을 통해 장기 요양수급자 여부 확인 2. 사전방문(초기면접) : 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대상자에 대한 종합적인 상황파악 기록 (건강상태, 개인 신상, 주거환경, 서비스 제공여부 등) 3. 사정회의(욕구사정): 건강보험공단에서 제공하는 표준장기요양 이용계획서를 참조하여 수급자의 기능상태 및 욕구에 대한 적합한 서비스 제공 횟수, 1일 서비스 제공기간, 일정 등을 결정한다. 4. 서비스 계약체결 : 신청자에게 서비스 제공 계획수립내역을 알리고, 서비스 제공 전 신청자나 그 가족과 서비스 계약을 체결한다. 가. 신청자가 기초수급자 이거나 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수급자 주소지 관할 구청으로 입소이용신청서를 제출하여 구청에서 승인을 받아야 한다. 나. 제공기관 서비스 계약 체결 후 계약 내용을 공단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5. 서비스 제공 : 가정방문(방문요양, 방문목욕)하여 서비스 제공. 6. 사후관리 : 서비스 제공에 대한 만족도 및 불만사항 청취, 서비스 제공 후 심신상태 변화체크 제5조(계약목적) ① 계약목적은 노인복지법,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기관은 수급자 심신의 안정과 편안한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본 장기요양기관을 이용토록 하며, 이에 수급자를 본 계약이 정하는 준수 사항을 승인하고 이에 따른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기로 한다. ② 수급자노인 관리보호 및 보호자의 욕구를 충족 시켜 주기 위한 서비스 제공한다. ③ 계약을 통하여 발생할 수 있는 계약당사자간의 분쟁을 미연에 방지한다. ④ 명확한 안내와 설명을 통해 한층 더 질 높은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제6조(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부담액 ) ○ 등급별 재가급여 월 한도액(원)
○ 주간보호 등급별 수가 (2024)및 식재료비
○ 주간보호센터 입소비용 (2024)
*주말,공휴일의 경우 기본수가의 30%금액이 추가됩니다. *실제 이용일에 따라 본인부담금 금액이 변경됩니다. ○ 수급자 자격별 급여비용 본인 일부 부담비율
제7조(신원인수의 권리와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와 서비스이용자(수급자) 및 보호자간에 다음 각 호를 포함한 별도의 이용계약서를 체결한다. ②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의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1. 수급자에 관한 건강 및 기타 필요한 자료를 제공할 의무가 있다. 2. 수급자의 월 이용료 등 수급자비용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3. 인적사항 등 변경 시 즉시 통보할 의무가 있다. 4. 장기출장 등으로 보호자 의무 이행이 어려울시 대리인을 선정할 의무가 있다. 5. 수급자가 병원 입원 시, 간호 및 간병, 입․퇴소 절차, 비용 등을 부담할 의무가 있다. ③ 신원인수인(보호자 또는 보증인)의 권리 1. 수급자와 관련된 장기요양급여 및 비급여 서비스 내역에 대하여 알 권리가 있다. 2. 수급자의 간호와 재활치료에 관한 상세 내역을 요청할 권리가 있다. 3. 수급자가 쾌적하고 적절한 처우를 받고 있는지 참관할 권리가 있다. 4. 수급자의 처우개선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제8조(수급자 및 서비스 제공자의 권리, 의무) ① 서비스제공자의 의무 1. 수급자의 안전한 기관생활여건 조성 및 질 높은 서비스제공 의무 2. 수급자의 신변 이상 시 보호자에게 즉시 연락 의무(단, 연락하였으나 수신하지 않은 경우는 제외) 3. 표준 수발서비스의 성실한 제공 의무 ② 수급자의 의무 1. 월 이용료 납부 의무 2. 기관의 건전한 생활분위기 조성 의무 3. 기관내의 개인 애완동물 사육금지 등 청결 의무 4. 보호자 인적사항 변동 시 즉시 통보 의무 ③ 수급자의 권리 1. 개개인의 사생활은 존중 되고 보호 받는다. 또한 비밀을 보장 받을 권리가 있다. 2. 종교와 문화 활동의 자유를 가진다. 3. 모든 어르신들은 본 기관에서 제공하는 적절하고 질 높은 서비스를 받을 권리가 있다. 4. 수급자는 직원들로부터 부당한 대우에 방치되지 않고 인간으로써의 존엄성과 평등존경을 받을 권리가 있다. 5. 안전하고 쾌적하며 가정적인 환경 속에서 자유로이 생활할 권리가 있다. 6. 어르신들은 가족 친지들과 사회적 관계를 유지하고 사회활동을 참가할 권리가 있다. 7. 기관은 수급자와 계약 체결 전에 수급자의 권리와 장기요양 급여제공계획, 비용(비급여항목 및 금액 포함) 등에 대해 충분히 설명토록 하고 동의서를 받도록 한다. ④ 서비스상담 1. 기관과 수급자(보호자)와 계약체결 시 수급자의 상태를 고려한 급여 서비스 내용에 대해 상담을 실시하고 기록을 한다. 2. 수급자의 욕구, 문제, 장점과 자원에 대한 정확한 사정을 바탕으로 개별로 차별화 된 서비스 계획을 수립하여 수급자의 욕구에 적합한 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하여야한다. ⑤ 인권보호 : 성, 연령, 종교 건강상태 및 장애 경제상태, 종교 및 정치적 신념, 개인적 선호도 등을 이유로 서비스 관정에서 수급자를 차별 또는 학대해서는 안 되며 존엄한 존재로 대해야 한다. ⑥ 개인정보 및 사생활 보호를 위한 지침에 따라 수급자의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 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한다. 1. 이 규정은 수급자의 사생활 보호를 위해 실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2.‘개인정보’라 함은 생존하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서 당해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 주민등록 번호 등의 사항에 의하여 개인을 식별할 수 있는 정보를 말한다. 3. 기관의 장은 사상, 신조 등 개인의 기본적 인권을 현저하게 침해할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를 수집 하여서는 안 된다. 4. 기관의 장은 개인정보를 처리함에 있어서 개인정보가 분실, 도난, 누출, 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 하도록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5. 기관 직원이나 직원이었던 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직무상 알게된 개인정보를 기관외의 다른 자 또는 다른 기관에 누설하거나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 6. 기관종사자는 수급자의 사생활보호를 위해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를 타인의 이용에 제공하는 등 부당한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⑦ 기록공개는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 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⑧ 자기결정은 수급자의 입소 및 퇴소 일상생활, 자기 결정권과 선택권을 최대한 존중한다. ⑨ 자립생활은 수급자의 잔존기능, 장점 및 자원을 평가하여 가능한 수급자 스스로 자신의 삶을 영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제9조(계약의 해제) 계약의 해제는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수급자 또는 보호자에게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급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 2. 수급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 3. 3회 이상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 4. 기관 내에서 기관규칙이나 기관관계자의 정당한 조치에 따르지 않는 등 기관운영 또는 타 수급자의 생활에 지장을 줄 때 5. 배회성 또는 폭력성 등 심한 치매나 성격상 문제자로 생활에 막대한 지장을 줄 때 6. 10일 이상 입원을 하였을 때. 단, 수급자나 보호자의 요청으로 퇴소를 유보하는 경우에 10일 초과 유보 일수에 대해(보험료 포함) 수납액 전액을 지불하는 조건으로 퇴소를 유보할 수 있다. 7.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 제4장 이용료등 비용에 대한 변경방법 및 절차에 관한 규정 제10조(서비스 이용료 산정방식) ①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재가급여는 15%를 본인이 부담한다. 단,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해 의료급여수급권자 등 경감대상자는 경감(9%,6%)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는 무료이다. ② 비급여항목에 대한 이용료 (제7조 참조_) ③ 이용료 및 비용 변경은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나 보호자와의 협의를 거쳐 이용료 및 비용을 변경 할 수 있다. 1.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2.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의 경우 요양급여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3. 이용계약서의 계약기간이 만료되어 재계약을 하여야 하는 경우 ④ 이용료에 대한 규정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 : 무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시행규칙」 제40조에 따른 수급자증명서와 「의료급여법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증 또는 의료급여증명서를 제출하여야함 2. 월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수가 및 산정기준에 준한다. 가. 서비스 수가표[첨부 1]에 의해(등급자) 월이용료의 본인부담금은 15%,경감 대상자는 9%(6%)로 한다. 나. 등급외 이용자의 이용료는 시에서 지정하는 금액으로 책정한다. 다. 이용료는 통장계좌 입금을 원칙으로 하며 특별한 사유 없이 1개월 이용료 미납 시에는 미납액을 통보하고 그 후로 1개월 후에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미납청구서를 발행하여 납부토록 한다. 수개월이 지나도 납부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중단통보 후 모든 서비스를 중단하도록 한다. 라. 보호자가 통장계좌 입금을 못할 경우 직원이 직접 수령하며, 받은 즉시 통장에 입금시킨다. 제11조 (급여변경 방법 및 절차) 기관은 재가서비스 제공관련 매월 서비스제공계획을 수립 수급자(보호자)의 승인을 득하고 본인이 부담해야 할 금액을 고지하고, 서비스제공 중 계획을 변경 할때는 요양보호사와 협의 후 기관에 보고 지침에 의거 변경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단 변경 서비스 관련 추가로 발생하는 부담금은 수급자(보호자)에게 통보 한다. 제5장 서비스의 내용과 그 비용의 부담에 관한 규정 제12조(서비스 내용) 본 기관의 노인장기요양기관 서비스 내역은 다음과 같다 ① 2024년 07월 01일 기준 : 주간보호센터 ② 본 사업장은 다음의 급여종류와 서비스 내용의 사업을 수행한다. 1. 본 기관에서는 수급자에게 최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적정한 수급자의 수에 대해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제반사항을 준수한다. 2. 주야간보호 노인장기요양기관 인원 정원규정을 준수한다.. 제13조 (급여 서비스 내용 및 준수사항) [늘사랑주야간보호서비스 내용]-사업계획서 별도첨부 1.생활지도 및 일상동작훈련 2.급식 및 목욕서비스 등 3.일상생활 역량 프로그램 진행 - 마술,국악,실버체조,색칠공부,노래부르기등 4.송영차량 운영계획 5.노인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 [준수사항] ① 급여내용은 수급자가 할 수 있는 동작을 옆에서 지켜보거나 필요시 도와주는 행위이다. ② 신체활동지원은 세면도움, 구강관리, 머리감기기, 몸단장, 옷 갈아입히기, 목욕도움(회음부 세척 등 간단한 목욕도움), 식사도움, 체위변경, 이동도움, 신체기능 유지, 증진 등이 있다. ③ 기능회복훈련지원은 수급자의 신체 상태에 따라 기능 유지 및 증진을 위해 급여제공자는 수급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은 자력으로 하도록 격려하고 할 수 없는 부분을 지원한다. ④ 기능상태별 음식제공은 요양보호사가 수급자의 씹는 기능이나 소화기능을 고려하여 식사를 제공한다. ⑤ 욕창관찰 및 기록은 요양보호사가 욕창예방 및 관리를 위하여 욕창발생 고 위험으로 분류된 수급 자에 대한 욕창발생 여부를 관찰하고 기록한다. 또한 욕창발생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기관의 관리 책임자에게 보고한다. ⑥ 치매예방 및 관리는 치매관리지원서비스를 위하여 직원에게 수급자의 배회, 불결행위, 폭력행위, 폭언대처, 격리, 강박 등 그 밖의 문제행동에 대처하는 능력향상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1. 수급자의 합병증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의 관리에 소홀함이 없어야 하며 섬망, 낙상 및 골절, 실금, 경련 및 약물의 부작용 등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관리책임자에 보고하고 관련 내용을 기록 하여야 한다. 2. 기관은 치매예방과 관리지침을 마련하여 직원이 현장에 적응할 수 있도록 지침을 열람이 가능한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⑦ 약물을 복용하고 있는 수급자의 상태를 관찰 및 기록한다. ⑧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의 배설현황을 파악한다. ⑨ 요양보호사는 급여제공자임을 표시하는 유니폼을 착용(명찰부착)하고 항상 청결하고 단정해야 한다. ⑩ 요양보호사는 수급자에게 세면도움, 몸 청결, 머리감기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때에는 수급자 신체의 상처 등을 유심히 살피고 물의 온도 등에 유의하여 수급자가 화상을 입지 않도록 유의한다. 제14조 (기관의 책임 및 수급자 급여 서비스 향상을 위한 준수사항) ① 기관은 어르신을 편안하게 돌보기 위해 요양보호사의 윤리행동강령을 마련하고 이를 실천한다. ② 요양보호사는 기관이 마련한 요양보호사의 제 원칙을 숙지하고 어떠한 경우에도 준수할 것을 서약하고 이행한다. ③ 기관은 급여개시 전 수급자의 신체상태, 질병상태, 인지상태, 의사소통, 영양상태, 사회적 상태, 가족 및 환경상태 등 수급자의 상태에 대한 욕구평가를 한다. ④ 기관은 욕구평가를 바탕으로 수급자(보호자)의 욕구가 급여제공 계획에 반영되도록 한다. ⑤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는 전화, 내방, 서면 등에 의한 상담요청이 있을시 기관의 양식을 참고로 진솔하게 상담에 임하고 기록을 유지한다. ⑥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 급여제공계약을 체결하면서 사전 충분한 의견교환을 갖고 기관의 양식에 준한 장기요양서비스 제공(이용)계약서를 작성하여 각각 1부씩 갖는다. ⑦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에게 장기요양급여비용 명세서를 발부한다. ⑧ 기관은 급여계획이 변경된 경우 변경사유를 기록한다. ⑨ 기관은 급여제공내용을 구체적으로 수급자 별로 관리하고 기록한다. ⑩ 기관은 수급자의 생활과 장기요양 서비스에 관한 모든 내용을 상세히 관찰하여 정확히 기록하고 수급자와 가족이 요구할 경우 기록을 공개하여야 한다.
⑪ 기관의 관리책임자,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는 수집 자료를 근거로 장기요양 서비스 제공계획서를 작성 , 공단에 보고하고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⑫ 장기요양기관은 지정을 받은 즉시, 노인장기요양보험 홈페이지(WWW.longterm care.or,kr)에 다음 각 호를 게시 하여야한다. 1. 시설의 구조, 설비 및 건물 전경 등의 사진 2. 장기요양기관의 주소, 약도, 전화번호 및 홈페이지 주소 3. 장기요양기관에 소속된 인력 종류별 종사자 수 4. 입소(이용) 정원과 현재 입소(이용)한 인원 및 대기인원 수 5.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사항 ⑬ 장기요양기관은 기관내부에 노인 및 그 가족이 잘 볼 수 있는 곳에 다음 각 호를 게시해야한다. 1. 사업목적, 직종별직원배치도, 인력현황, 비상연락체계, 2. 제공하는 급여의 종류 : 방문요양, 방문목욕 3. 그밖에 장기요양급여의 선택에 도움이 되는 중요사항 :배상책임보험 ⑭ 기관은 기관내부와 공단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던 정보가 변경된 경우 이를 수정한다. ⑮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급여제공 시 발생할 수 있는 상호간의 이해관계 갈등해결을 위해 고충처리지침을 마련하고 이에 따라 접수하고 처리결과를 기록한다. 1, 이 규정은 요양보호사의 인사관리, 근로조건, 신상문제 등에 관한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 고충처리 책임자는 기관대표, 사회복지사, 등으로 임명 고충심사를 함에 있어서 요양보호사의 근무의욕과 사기를 앙양시키고 능률적인 근로환경을 조성케 하며, 고충심사에 있어서는 비밀을 유지하고 정확한판단과 신중한 태도로 공정 신속하게 처리하는 자세를 유지토록 한다. 3, 고충처리 대상의 업무는 ①급여 및 근로시간, 휴가, 업무량, 안전 및 보건 위생, 주거 및 교통 등 후생 복지에 관한사항 ② 입사, 퇴직, 근무평정, 상훈 등 인사관리에 관한사항 ③ 수급자 또는 보호자 의 성적문제, 정신적, 심리적, 건강저해문제 등 직무수행과 관련된 사항 4, 기관의 대표는 고충처리 신청자가 발생하면 사회복지사에게 상담임무를 부여하고 상담결과를 토대로 기관장 책임 하 시정 조치방안을 강구 한 후 10일 이내 처리하고 신청자에게 결과를 통보한다. 5, 시정요청 결정한 고충처리 업무는 상담에서 결과통보까지 비밀을 유지하고 모든 서류는 대외비로 분류 보관 한다. ⑯ 기관은 고충처리 접수 및 처리결과의 기록을 바탕으로 매분기1회 사례관리회의를 개최하고 토의 결과를 홍보하고 미비점을 수정보완하면서 재가서비스를 관리하고 개선한다. ⑰ 수급자의 가족, 친구등과의 교류를 강화하고 사회참여를 적극적으로 지원하여 수급자의 사회통합을 촉진하여야 한다. ⑱ 충분한 전문 인력과 기관을 확보하여 수급자에게 장기요양 서비스를 제공하되 서비스의 효율성을 제공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⑲ 수급자의 욕구와 문제, 기능상태를 고려하여 적정수준의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과다 서비스 제공과 부당청구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15조 (기본의무) 기관은 수급자(보호자)와의 계약 체결시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서 설명해야 하는 기본 사항에 대해서 반드시 자료 및 설명을 제공해야 한다. ① 기관 일반정보, 제공 서비스 유형, 서비스 시간, 횟수, 비용부담, 제도 설명, 등급 등에 관한 사항. ② 기관에서 계약을 체결 시에는 반드시 수급자 또는 보호자와 체결하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③ 계약 후에 변경되는 내용에 대해서는 반드시 수급자 및 보호자와의 사전 협의 하에 진행해야 하며, 정당한 이유 없이 서비스 제공에 대한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 제16조 (특별한 보호) 특별보호를 필요로 하는 경우의 기준은 다음과 각 호와 같다. ① 수급자의 과잉 또는 부적절한 행동에 관한 특별서비스 기준 1. 아래 해당하는 내용의 경우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가. 다른 수급자 또는 종사자 등의 생명이나 신체에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현저하게 높을 경우 나. 대체할만한 수발방법이 없거나, 증상완화 목적으로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 등 2. 긴급하거나 불가피한 경우로 인해 일시적으로 신체를 제한할 경우에도 수급자의 신체적․ 정신적 상황, 신체 제한을 가한 시간, 신체적 제한 사유에 대하여 자세히 기록하고 수급자 와 그 가족에게 그 사실을 알린다. 3. 보호를 위한 특별서비스 내용이라 함은 신체적 제한을 의미하며, 신체적 제한에 포함되는 내용은 격리보호, 낙상예방을 위한 휠체어의 안전벨트 사용, 경관튜브 제거위험 방지를 위 한 신체 일부의 구속, 욕창예방 및 치료를 위한 체위변경에 따른 신체일부의 구속 등 직접 적인 보호와 관련된 서비스 내용이다.
제17조 (의료서비스 처리절차) ① 케어중인 어르신이 의료를 필요로 하는 경우 처리절차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원진료에 관한 사항 가. 수급자의 상태변화 및 응급상황이 발생하였을 경우, 그 밖에 병원진료가 필요하다고 판단 될 경우 가족 또는 보호자와 상담 후 병원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한다. 나. 정기 병원진료 시 처리절차 (1) 병원진료 수일 전에 가족 또는 보호자에게 정기진료에 관해 미리 알려 진료에 협조한다. (2) 병원진료를 위한 가족 또는 보호자의 내원 상담을 실시한다. (3) 병원진료에 필요한 수급자의 근황과 진료에 필요한 각 종 관찰기록을 가족 또는 보호자 에게 제공하여 정기진료 시 진료의사가 어르신 상태를 파악할 수 있도록 협조한다. 다. 응급상황에 따른 병원진료 의뢰 시 처리절차 (1) 응급상황 발생 시 가족 및 보호자에게 연락을 취함과 동시에 119구급대에 연락하여 신속한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한다. (2) 병원진료에 따른 후송 시 부득이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요양요원 직원이 병원까지 동행할 수 있으며, 가족이나 보호자가 병원에 도착하면 어르신을 인계한 후 귀원 한다. 라. 외래병원 또는 의원 방문 진료 시 처리절차 (1) 가벼운 질병 등(내과, 이비인후과 등)으로 외래병원이나 의원을 방문하여 진료가 필요한 경우 원칙적으로 가족이나 보호자가 동행하여야 하나 부득이 동행할 수 없을 경우 직원이 동행 하여 보호자의 역할을 대신할 수 있다. 발생하는 진료비의 본인부담금은 가족이나 보호자가 부담한다. (2) 수급자의 병원진료(정기, 수시) 시 가족이나 보호자가 함께 동행을 원칙으로 한다. (3) 병원진료를 위한 이동 시 개인적 필요에 의한 병원 등을 이용할 경우 이동에 따른 차량 이용료는 본인 또는 가족이 별도로 부담한다. 마. 전원조치에 대한 사항 (1) 질환의 증상 악화로 인해 전문적인 의료서비스나 케어서비스가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센터장은 본인 또는 가족과 협의하여 전원조치 할 수 있다. (2) 기타 사유로 본인이나 가족이 전원을 원할 경우 센터장과 협의하여 전원 할 수 있다. 제6장 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에 관한 규정 제18조.(서비스 제공자의 배상책임,면책범위) ①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당해 기관은 수급자 및 보호자에게 배상할 의무를 진다. 1. 기관 종사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수급자를 부상케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2. 약을 잘못 투약하여 수급자의 건강을 상하게 하거나 사망에 이르게 하였을 때 3. 상한 음식을 제공하였을 때 ②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 및 보호자는 당해 기관에 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 1. 기관 내에서 자연 사망 하였을 때 2. 수급자가 임의로 외출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3. 수급자가 천재지변으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4. 수급자가 본인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하여 상해를 당했거나 사망 하였을 때 ③ 배상책임보험료 및 면책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서비스배상책임 보험료 2023년 01월 기준) 2. 배상책임범위 : 대인 억원, 대물 만원 3. 면책범위 가. 신체상해, 재물손해 또는 인격침해로부터 발생하는 손해배상청구 나. 피보험자의 부정, 사기, 범죄, 악의적인 행위 또는 부작위 다.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계약과 합의에 의해 피보험자가 부담하는 배상책임으로부터 발생한 손해배상청구. 4. 고지사항에 명기되지 않은 어떤 기업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제7장 운영규정의 개정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제19조.(운영규정 개정 및 절차) ① 본 규정의 개정은 운영위원 과반수이상의 참석과 참석위원 2/3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개정한다. ➁ 개정된 운영규정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위원회의 의결 즉시 시행된다. 제20조.(운영위원회 목적,기능, 구성 및 소집, 운영) [운영위원회 목적] 1. (설치목적) 본 기관에 대한 지역사회의 부정적 인식을 불식하고, 기관운영의 민주성, 투명성 제고 및 이웃주민들에게 자원봉사 권익향상을 그 목적으로 한다. 2. (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재가장기요양기관 운영과 관련한 다음 사항을 심의한다. 가. 기관 운영계획의 수립 평가에 관한 사항 나. 재가 서비스의 개발 평가에 관한 사항 다. 기관 종사자의 근무환경개선에 관한 사항 라. 기관과 지역사회와의 협력에 관한 사항 마. 그 밖에 관리 책임자가 부의하는 사항 바. 근로자의 포상에 관한 사항 사. 근로자의 징계에 관한 사항 아. 그 밖에 근로자의 인사에 관하여 위원회의 이결이 필요한 사항 [운영위원회의 구성] 1. 운영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시설장이 지명하는 5인~15인(시설장 포함)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2. 운영위원회의 위원은 구청장이 임명하는 다음의 사람으로 위촉한다.(시설장,시설거주자 대표,시설거주자 보호자 대표,시설종사자 대표, 지역주민 등) 3. 위원회의 의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24조. 개정2004.9.6.), 르; 4. 운영위원회는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보궐된 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개정 2012.8.3] 5. 위원회에는 인사(총무) 담당자 1명을 간사로 둔다. [운영위원회의 소집 및 운영] 1.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경우 정기회의는 분기별 1회, 수시회의는 위원1/3이상이 필요하다고 할 때 소집 운영되며 원칙적으로 회의 개최 7일전에 회의일시, 장소, 의제 등을 각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2. 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하며, 회의 내용과 관련된 사항은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위원회의 의결로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특정 위원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에는 당해 위원은 그 건의 의결에 참여 할 수 없다. 4. 위원회의 운영 방법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5. 운영규정의 변경은 운영위원회를 통해 심의하여 처리한다. 6. 운영규정 변경 시에는 회의록을 작성하여 종전과 변경된 사항들을 기록한다. 7. 운영규정 변경을 위한 운영위원회는 상시적으로 진행한다. 8. 근로자의 능력, 적성, 경력 등을 고려하여 부서의 배치,전직,승진 등 인사발령을 하며, 근로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할 수 없다. 9. 제8항의 인사 발령을 함에 있어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남녀를 차별하지 아니한다. 10. 승진등 인사발령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별도의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제8장 인력관리 규정 제21조 (인력관리의 목적) 1. 본 기관은 직원의 업무능력 향상과 서비스과정 및 결과를 분석하고 문제점을 발견하여 이를 운영개선에 반 영한다. 1) 관리책임자는 사회복지사의 자격소지자(1, 2급)로 근무 가능한자(1일 8시간, 월 20일 근무)이어야 한다. 2)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는 자격소지자로서 봉사, 희생, 사랑의 정신을 가지고 있는 자를 채용한다. 3)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전문 자격자로 한다. 4)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는 노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9조에 따른다. 2. 인력기준에 관한 특혜 1) 재가급여사업의 관리책임자가 하나 이상의 다른 재가급여사업을 동시에 관리하는 경우 사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그 다른 사업의 관리책임자를 겸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22조 (근로자 채용) 본 기관에서는 업무에 필요한 직책별 근로자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채용을 진행한다. ① 수급자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는 요양보호사에 대해서는 수시모집을 진행한다. ② 모집진행시에는 공개채용으로 워크넷(고용94), 공단 인터넷 사이트, 새로여성일하기센터, 또는 인근 간호조무사, 요양보호사 교육원과의 연계를 통한 모집 등 기관에 필요한 근로자에 대해서 채용 모집을 진행한다. ③ 채용 시에는 1차 면접을 진행한 후 본 기관에 근무적성도를 파악한다. ④ 근로자 채용 시에는 반드시 표준근로계약서를 이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며, (별도서식 첨부) 기관 운영규정, 취업규정 등을 설명한다. ⑤ 기타 근로자 관련 내역은 노동부 근로기준법을 준수하여 진행한다. ⑥ 채용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이력서(사진첨부) 1부 2. 해당자격증 사본 1부 3. 건강검진 결과표 1부. 4. 기타 구청에서 요청하는 사항 1부. (노인학대/장애인학대이력 조회등) 제22조-1 인력추가배치 및 인력확보 계획서 1. 목 적 사회복지 현장의 경험이 풍부한 장기요양요원이 장기요양급여이용자에게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여 장기요양급여 이용자의 신체적, 정서적, 심리적 기능을 유지 및 증진시키고 삶의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궁극적 목적으로 추가인력을 구축함으로써 늘사랑주간보호센터 운영의 더욱더 유연하고 어르신의 편안함을 더욱 최적화시킴으로써 바람직한 재가돌봄기관을 유지,발전시킴을 그 목적으로 한다.(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등 ) 2. 목 표 1) 수급자의 신체 및 인지기능 유지 및 향상에 필요한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 및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장기요양요원을 통하여 급여제공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한다. 2) 명확한 업무분장을 통하여 기관의 안정적인 행정기반을 구축한다 3) 장기요양급여이용자(수급자)에 맞춰 인력추가배치 및 인력확보 계획에 따라 장기요양요원을 적재적소에 채용한다. (사회복지사,간호조무사,요양보호사등 ) 3. 추가배치 인력채용 계획 1) 모집공고 :워크넷[고용24], 사람인,서구청 취업센터 등의 연계성 네트워크를 통해 채용공고 2) 전형방법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시험 3) 합격기준 : 어르신을 섬기는 돌봄센터에서 종사하는 만큼의 섬김의 자세와 신체건강한 외모등 자격기준에 부합해야하며, 늘사랑주야간보호센터의 사내풍토인 웃음과 행복이 가득한 분위를 자아내며 및 노인돌봄 복지마인드에에 부합하는자. 4) 업무내용: 늘사랑주간보호센터 방문 상담 및 행정업무, 서비스 업무 4. 시설장 및 종사자 채용절차의 투명성 확보 계획: 고용24/새로운 여성일하기센터/잡코리아/사람인 사이트를 주로 활용함.(예. 공개모집 여부 등) 제23조 (복무규정)
① 관리책임자는 사무실의 업무를 총괄하며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을 관장하며, 다음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사무실 업무총괄 및 관리감독 2. 사회복지사, 요양보호사, 등의 업무지도, 교육 3. 직원의 근무상태점검 및 관리감독 4. 서비스 지원결과 확인점검 및 분석, 올바른 서비스 방향제시 5. 사업홍보 및 서비스 이용자 발굴 6. 재가사업에 대한 연구, 상담, 컨설팅 7. 재가 복지기관 간 정보교류 및 친목활동 도모 ② 사회복지사는 관리책임자를 보좌하며 관리책임자 공백 시 업무를 대행하고 요양보호사, 업무를 지도·감독하며 다음사항을 수행한다. 1.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상태보고, (구두, 서면)등, 2. 사무실 행정업무 문서관리 및 인력신고 3.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욕구조사,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급여제공계획수립 4. 월 1회 수급자 가정방문 상담 및 업무수행일지 작성 5. 장기요양급여비용 청구 및 관리 6.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일정관리 및 변경, 요양보호사 업무분담 및 일정관리 ③ 요양보호사는 계획된 서비스를 제공한다. 1. 서비스 이용 대상자 신체활동지원, 정서지원, 가사활동지원, 일상생활지원, 인지활동지원 서비스 지원 2. 서비스 이용 대상자와 상담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 개발지원 및 변경 사항 보고 3. 서비스를 지원하면서 취득한 신상정보 비밀유지 및 대화내용 누설 금지 4. 서비스 이용 대상자의 신체 및 정신건강 유지 개선, 서비스 이용 대상 케어 및 투약 서비스(필요시) 5. 위급 상활 시 연락 업무 및 서비스 이용 대상의 상태 보고(유선, 서면)등 6. 요양보호사의 준수사항 가. 요양보호사는 급여 대상자 개인의 삶을 존중하며 본인 및 가족들로부터 습득한 급여대상자의 성격, 습관 및 선호하는 서비스 등을 서비스 제공개시 전에 반드시 확인하여 특별히 싫어하는 행동은 피하도록 한다. 나. 요양보호사는 가능한 한 급여대상자가 자립할 수 있는 급여대상자의 능력을 최대한 활용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한다. 다. 요양보호사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전에 서비스 내용에 대해 급여 대상자에게 충분히 설명한 후 급여 대상자가 서비스 제공을 동의한 경우 제공토록 한다. 다만, 급여대상자가 치매 등으로 인지능력이 없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라.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개인정보 및 서비스 제공 중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되며, 급여대상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자유로운 의사소통을 보장하여야 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현재 상태를 관찰하면서 서비스를 제공하여야 하며 급여 대상자의 현재 상태와 관계없이 기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제공받도록 강요하지 말아야 한다. 바.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의 상태변화 등으로 계획된 서비스 외에 추가적인 서비스 또는 서비스 변경이 필요하거나 의료적 진단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관리책임자에게 신속하게 연락을 취하도록 한다. 사. 요양보호사는 급여대상자에게 의사소통불능, 협조곤란 등의 이유로 신체적 학대나 언어적 폭행 등 정서적 학대를 하여서는 안 된다. 아.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시 예기치 못한 사고가 발생할 경우 신속하게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부축동행하다 넘어져 부상을 입거나, 목욕물의 온도조절 실패로 화상을 입는 등) 자. 서비스 제공도중 급여대상자에게 응급상황이 발생할 경우 응급처치 우선순위에 맞게 응급처치를 제공하고 응급처치를 할 수 없는 경우가장 가까운 의료기관에 급여대상자를 모시고 간다. 6. 요양보호사 윤리강령 가. 요양보호사는 인종, 연령, 성별, 성격, 종교, 경제적 지위, 정치적 신념, 신체, 정신적 장애, 기타 개인적 선호 등을 이유로 대상자를 차별대우 하지 않는다. 나. 요양보호사는 인도주의 정신 및 봉사정신을 바탕으로 대상자의 인권을 옹호하고 대상자의 자기 결정을 최대한 존중한다. 다. 요양보호사는 지시에 따라 업무와 보조를 성실히 수행하고, 업무의 경과와 결과를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라. 요양보호사는 효율적이고 안전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지식과 기술을 습득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건강관리, 복장 및 외모관리 등을 포함하는 자기 관리를 철저히 한다. 바. 요양보호사는 업무수행 시 항상 친절한 태도와 예의바른 언행을 실천한다. 사. 요양보호사는 대상자의 사생활을 존중하고 업무상 알게 된 개인정보는 비밀을 유지한다. 아. 요양보호사는 업무와 관련하여 대상자의 가족, 의사, 간호사 등과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7. 요양보호사 직업적 태도 가. 요양보호사는 신체적, 정신적으로 허약하고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를 하나의 인격체로 존중하는 태도를 갖는다. 나. 요양보호사직에 종사하게 된 처음 동기를 점검, 겸손한 태도를 갖는다 다. 요양보호업무는 대상자의 건강과 일상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업무이므로 요양 보호사는 성실하고 침착한 태도로 책임감을 갖고 업무활동을 해야 한다. 라. 요양보호사는 요양보호업무와 관련된 모든 직업인들과는 상호 협조하는 태도와 조화를 이루려는 자세를 가져야 한다. 마. 요양보호사는 원활한 요양보호업무수행에 필요한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등 지속적으로 학습하고 직업적 성장을 위해 자신을 개발하는 태도를 가져야 한다. 바. 요양보호사는 대상자로부터 호감의 대상이 되고 상호 신뢰감 형성을 위해 친절하고 예의바른 태도를 갖춰야 한다. 즉, 바른 몸가짐, 바른 동작, 바른 언어생활을 하려고 노력하고 실천하는 태도가 필요하다. 사. 요양보호사는 법적·윤리적 책임을 다하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 아. 요양보호사는 서비스 제공 시 일어날 수 있는 사고(분실, 파손, 부상)를 예방하여야 하며 사고 발생 시 즉각 관리책임자에게 보고한다. 자. 전문가의 진단이 필요한 사항을 상식선에서 판단, 조언하지 말아야 한다. 차. 법적소송에 휘말리지 않도록 다음사항을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 8. 요양보호사의 자세 및 복장 가.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킨다, 나. 항상 웃는 얼굴로 사람을 대한다. 다. 복장은 지정된 유니폼(앞치마, 명찰)을 착용하고 항상 청결히 하며 대상자에게 오염되지 않도록 하며 단정해야 한다. 라. 기본 얼굴화장은 예의지만 너무 진한 색조화장은 피한다. 마. 향수, 화려한 액세서리, 매니큐어, 알반지는 착용하지 않는다. 바. 긴 손톱은 세균침투의 원인이 되므로 항상 짧게 깎는다. 사. 머리모양은 묶거나 올려 단정하게 한다. 아. 신발은 트이지 않는 단화를 착용하고 바른 걸음으로 걷는다. 자. 휴대폰은 진동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요양보호에 피해를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밖에서 짧게 통화한다. 9. 요양보호사의 수급자를 대하는 태도 가. 대상자를 대할 때는 항상 친근한 어조로 말을 건넨다. 나. 대상자에게는 존칭어를 사용한다. 다. 서비스 시간에 사적인 일을 하지 않는다. 라. 자신이 돌보고 있는 대상자의 비밀보장은 기본이며, 서비스 장소에서 있었던 일을 타인이 듣는 곳에서 요양보호사끼리 큰 소리로 나누는 것을 삼간다. 마. 대상자가 스스로 할 수 있는 경우는 정확하게 일러주어 스스로 할 수 있게 한다. 바. 대상자와의 유대는 필요하지만 요양보호외의 부탁을 들어주거나, 개인적인 사생활에 너무 깊이 개입해서는 안 된다. 사. 대상자는 안정이 필요하므로 대상자에게 명령식으로 얘기하거나 너무 많은 말을 하지 않는다. 아. 대상자 보호자와 개인적 거래를 하지 않으며, 특히 대상자가 사례를 하고 싶어 할 경우 금품을 받는 등 작은 것이라도 받지 않는다. 10. 요양보호사의 자기관리-건강관리 가. 심리적 스트레스 1) 요양보호업무는 심리적 스트레스를 받으며, 심할 경우 소진 등의 상태에 이를 수도 있다. 또한 대상자와의 심리적 갈등을 겪을 수도 있다. 2) 그러므로 항상 마음가짐을 편안하게 갖고 휴식시간에 충분한 재충전을 하도록 한다. 3) 평소 흥미 있는 취미활동이나 운동 등으로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 관절손상과 건강 1) 하루 종일 대상자 곁에 있거나 대상자나 무거운 물건의 이동 좁은 공간에서의 활동 등으로 인해 관절에 무리한 힘이 가해져 관절을 삐거나 하는 일이 자주 발생한다. 2) 자주 손상되는 관절부위는 허리, 어깨, 손목, 목, 발목 순이다. 다. 감염 1)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 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2)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소독비누,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제24조 (승진평가 기준) ① 근무성적 평가는 당해 직원의 근무실적, 업무수행능력, 근무수행태도 및 청렴도를 평가하되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급여, 승진을 평가한다. 1. 평가자의 주관을 배제하고 객관적인 근거에 의하여야 한다. 2. 신뢰성, 타당성 있고 공정하게 평가하여야 한다. 3. 동일 직급의 다른 직원과 비교 평가하여야 한다. 4. 피 평가자의 근무성적을 종합적으로 검토, 분석하여 평가한다. 5. 담당직무의 내용과 곤란성 및 책임의 정도를 고려하여 평가한다. 6. 평가기간내의 근무성적의 결과만을 평가대상으로 한다. 7. 평가 항목 별 세부 기준은 다음과 같으며 실제 평가 시에 일부 첨삭될 수 있다. 가. 근무실적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의견을 수렴하여 평가에 반영한다. 나. 업무수행능력 : 수급자의 고충 및 욕구 해결에 대한 기여도를 판단하여 평가한다. 다. 근무수행태도 : 서비스 시간을 성실히 지키는지 여부를 평가한다. 라. 청렴도 : 수급자 및 보호자의 욕구 및 고충해결에 부당한 금품요구 등이 있었는지 수급자와 보호자에게 질의 또는 설문한 내용을 반영하여 평가한다. 마. 업무난이도 : 특정 수급자의 담당 직원으로서 업무의 곤란성 등이 있을 시 일정부분 정상 참작을 하여 평가한다. 바. 운영기여도 : 기관의 운영에 있어서 직원 상호간, 수급자에의 진실하고 성실한 대응으로 기관 운영에 기여를 하였는지 평가한다. 제25조 (근로자상벌규정)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기관에서 결정 및 시행한다. ①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징계할 수 있다. 1.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업무상의 재해 또는 분쟁을 일으시키거나 기관에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2. 서약서 또는 기관의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기타 업무상의 원칙에 위배되는 행위를 한 경우 3. 직원 개인의 불평불만으로 타 직원를 선동한 자 4. 기관의 기밀을 누설하여 기관에 불이익을 발생하게 한 경우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5. 서비스 시간을 정확히 지키지 않는 근무(태도)성적이 불안정한 자 6. 정당한 이유 없이 상위 직급자의 업무상의 명령에 항거 또는 불복한 경우 7. 폭언․폭행으로 업무방해 및 기타 기관의 질서와 풍기를 문란케한 경우 8. 허위보고 또는 계수의 조작으로 상위 직급자 또는 상부기관을 기만한 경우 9. 업무상의 태만 및 과실 또는 관리 불충분으로 화재 및 상해 기타 중대한 사고를 발생하게 하였거나 예방하지 못한 경우 10. 직무수행의 태도와 기법이 매우 불성실하며 그 직책을 수행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될 경우 11. 근무시간 중 기관의 승인 없이 서비스를 종료한 자 12. 기관에서 도박행위를 한 때 13. 타인에게 폭행 및 협박을 하거나 또는 그의 업무를 방해한 때 14. 기관의 허가 없이 집회나 시위를 주동하거나 참여하는 행위 15. 기관의 허가 없이 불온문서를 게시 및 배포하는 행위 16. 기관의 명예 및 신용을 실추시킨 행위를 한 때 17. 고객관리 및 응대에 불성실한 자 18. 기타 비위 또는 과실이 있다고 인정될 경우 ② 기관에서 실시하는 징계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견책 : 정상이 경미한 자로서 시말서를 받고 장래를 훈계함을 말한다. 2. 감급 : 감봉은 직원의 급여를 감액 지급하는 것을 말하며 이는 정상이 다소중한 자에 대하여 감액 범위는 1회의 액이 평균임금 1일분의 반액을 초과하고 총액이 1임금 지급기에 있어서의 임금총액의 10분의 1을 초과하지 못한다. 3. 정직(출근정지) 정직이라 함은 직원의 출근을 정지하며 그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게 하는것을 말한다. 단, 정직자는 직원으로서의 신분은 유지하지만, 정직기간은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4. 권고사직 : 퇴직원을 제출케하고 의원면직토록 한다. 5. 해고 : 해고라 함은 직원의 신분을 박탈하여 면직시킴을 말한다. ③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될 때에는 해고할 수 있다. 1. 정당한 이유 없이 무단 서비스 회피가 계속해서 주중에 3일 이상 또는 월간 누계 5일 이상이거나 지능적으로 악용하여 상습적인 서비스를 회피 할 때 2. 근무태도가 불성실할 때 3. 입사 서류의 위조 및 성명, 학력, 경력 기타 이력사항, 기타 사실과 상이함이 판명된 자 4. 직무를 이용하여 부당하게 자기 또는 타인의 이익을 도모한 자 5. 기관의 기밀 또는 업무에 관하여 취득한 비밀을 누설한 자 및 기관의 사업상의 불이익을 꾀한 자 6. 타인을 폭행 및 협박하여 현저히 업무를 방해한 때 7.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기관의 건물, 기구, 차량, 저장품 및 기타 기관물품을 지출, 절취 하거나 파괴 및 훼손한 자 또는 이를 묵인하거나 방관한 자 제9장 보수에 관한 규정 제26조 (임금에 관한 규정) ① 기관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상근직, 단시간근로자(60시간미만 근로자) 등 입사 초기에 별도의 상담을 통하여 정하는 것으로 한다. 1. 급여는 기본급, 주휴수당, 연차수당, 휴일수당, 기타수당으로 구성된다. 2. 전항의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0일에 근로자 개별 은행 계좌로 입금한다. 3. 평가회의 내용을 종합하여 차년도 운영개선에 반영한다. 4. 4대보험은 법령에 따른 월 근무시간을 충족하는 경우 반드시 사회보험(4대보험) 가입을 준수한다. 사회보험료는 법령이 정한 바에 따라 “갑”과 "을"이 각각 부담하여 납부한다. 5. 초과근무수당 (야간근로 및 휴일근로 등 기타수당)
6. 기타 인사, 복무규정 등의 사항은 취업규칙 및 기관운영규정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르며, 명시 되지 않은 경우 근로기준법 등 노동관계법령을 따른다.
① 직원이 퇴직하고자 할 때에는 30일전에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또한 퇴사일 7일 이전에 수급자에 대한 인수인계를 진행해야 한다. ② 전 1항의 경우 승인이 있기까지는 종전 직무에 종사해야 한다. ③ 퇴직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도 동시에 이행하여야 한다. 1. 업무복 반납 2. 지급받은 관계서류 일체 반납 ④ 직원은 퇴직 시 담당업무와 관련된 서류 및 비품 등 기관이 정한 일체의 사무를 인계하여야 한다. ⑤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때에는 그 날을 퇴직한 날로 간주한다. 1. 본인이 퇴직원을 제출하고 기관의 승인이 있을 때 2. 정년퇴직 연령이 되어서 그 날짜에 도래했을 때 3. 사망하였을 때 4. 고용기간을 정하고 채용된 직원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때 5. 휴직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사유가 종료된 후 7일 이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때 6. 업무상 재해를 입은 직원에 대하여 일시 보상을 한 때 7. 업무상 재해로 인하여 치료 요양이 종료된 후 30일이 경과하고 계속근무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8. 기타 상기 각호의 내용에 준할 정도의 사유가 발생되었을 때 ⑥ 직원의 정년은 정함이 없다. ⑦ 퇴직금적립 및 퇴직금지급은 다음 각 호에 따라서 운용한다. 1. 퇴직금의 지급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2. 퇴직금의 중간정산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3.퇴직적립금은 기관 명의의 ( 국민은행 ) 로 적립 한다. 4 본 규정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다. 제28조 (근로조건) 본 기관은 근로자와 작성된 근로계약서 및 취업규칙을 토대로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설명 및 그 서명 으로 상세내역을 안내한다. 서식은 별도 준비된 계약서로 계약을 체결한다. 1. 임금, 4대보험, 퇴사규정, 담당업무, 고충 등 기본적 근로사항은 근로계약서 내용을 준수한다. 2. 단시간 근로자의 경우에도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1주 40시간을 초과한 경우 연장근로수당을, 휴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22:00에서 06:00 사이의 야간근로를 하는 경우에는 야간근로수당을, 주휴 일에 근무를 하는 경우 휴일근로수당을 지급(50% 할증임금 적용)한다. 제29조 (근로자상벌규정 취업규칙의 작성.신고) 본 기관의 취업규칙의 경우에는 사업인가 시 작성된 취업규칙을 기본으로 하며, 해당 취업규칙은 반드시 관련기관에 신고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근로자 규정에 대해서 법적 변경 및 기관 변경에 대해서는 별도의 근로자와의 회의를 통하여 안내 후 수정하여 관련기관에 신고한다. 제30조 (임금지급) ① 임금은 매월 1일부터 말까지 월 단위로 계산하여 소득세 및 사회보험료 등 각종 제세공과금을 공제한 후 익월 20일에 “을”이 요구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② “을” 명의의 지정예금통장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나 부득이 한 “을”의 사정으로 인하여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도 있다. 제10장 직원의 복리후생에 관한 규정 제31조 (복지,복리후생, 상여금 규정) 우리기관의 복리후생은 적정성(종업원이 필요한, 기업의 재정적 부담 등), 합리성(국가와 기업의 중복이 없 는), 협력성(노사간의 협력), 효과적 설계(종업원의 참여 등)의 원칙을 기준으로 한다. 1. 법정복리후생 : 5대보험(건강보험,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노인장기요양보험),퇴직금 지급 등 2. 비법정복리후생 : 생활보조지원 (경조사), 보건위생(건강검진), 교육(교육비지원)등 3. 기타 : 명절선물, 상여금 등 제32조 (포상 관련 규정) ① 본 규정은 직원에 대하여 기관에서 제공하는 포상에 관한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직원의 표창과 징계에 대해서는 센터장이 결정 및 시행한다. ② 포상의 지급대상은 3개월 이상 근속한 계약사원 및 정규직 사원 모두를 대상으로 하며 휴직중인 자는 제외한다. ③ 기관은 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를 심사 및 표창할 수 있다 1. 기관의 제 규정을 성실히 준수하고 근무성적이 우수하여 타의 모범이 된 자 2. 각종 사고의 미연방지와 재해발생 또는 비상사태 발생 시 공로자 3. 업무 연구로 그 방법을 개선하여 능률을 향상시켰을 때 4. 3년 이상 근속한 자로서 근무성적이 특히 우수한 자 5. 전 각호에 준하는 정도의 선행 또는 공로가 있는 자 ④ 세부 포상 내용 1. 월례회의 참여율이 우수한 자 2. RFID(전자관리시스템) 전송률이 우수한 자
제33조 (휴가 관련 규정) ① 직원의 휴일 및 휴가는 별도로 정한 취업규칙에 따른다. ② 직원이 규정에 의해 휴가를 얻고자 할 때에는 1일전에 휴가원을 제출하여 업무 대행 근무자와의 업무인수인계서를 통하여 센터장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부득이한 경우는 사유서를 제출하면 긴급으로 휴가를 진행할 수 있다. ③ 기관은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1주일에 평균 1회의 유급휴일을 준다. ④ 주휴일은 매주 일요일을 원칙으로 하며 시설의 근무체제에 따라 주휴일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다만,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지 아니한 직원에게는 무급휴일로 한다. ⑤ 법정공휴일(근로기준법제55조2항 및 동법 제60조에 의한 유급휴일) 및 근로자의 날(5월 1일)은 공휴일 로 하고 유급휴일로 한다. ⑥ 주휴일과 유급휴일이 중복될 때에는 주휴일만 인정한다. ⑦ 기관은 업무상 중대한 영향이 있거나, 기타 비상사태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본 규칙에서 정한 휴일에 근무를 하고 당초 휴일로부터 7일 이내의 다른 날을 휴일로 대체할 수 있다. 제33조-2 (연차, 유급휴가) ① 기관은 1월간 개근한 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유급휴가를 준다. ② 유급휴가는 직원의 자유의사에 따라 당해 연도에 한하여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③1년간 80%이상 출근한 직원에 대해서는 15일 연차유급휴가를 준다. ④ 3년 이상 계속 근무한 직원에 대해서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 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1일을 휴가에 가산한다. 단, 최대25일까지 가산 한다. ⑤ 기관은 월차유급휴가 및 연차유급휴가에 갈음하여 직원의 동의를 얻어 특정 근로 일에 직원을 휴무 시킬 수 있다. ⑥ 기관은 법정공휴일에 직원대표와의 합의서에 따라 근무를 하고 특정근무일에 휴무를 대체 할 수도 있다. ⑦ 기관은 청구한 시기에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 ⑧ 직원은 연차휴가를 적치하여 사용할 수 없고, 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휴가 청구권 은 소멸한다. 다만, 센터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⑨ 기관은 업무상 사유로 직원의 동의를 얻어 휴가를 주지 아니하고 근로시켰을 때에는 잔여일수에 대 하여 연차수당을 지급한다. 제33조-3 (보건휴가) 기관은 여성 직원에 대하여 월 1일의 보건휴가를 무급휴가로 부여한다. 제33조-4 (산전‧산후휴가) ① 기관은 임신 중의 여성 직원에 대하여는 산전‧후를 통하여 90일의 유급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유급보호휴가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확보되도록 한다. ② 임신 중의 여성 직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미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한다. 단, 직원과 합의를 한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다. 제33조-5 (경조휴가) 경조휴가 및 그와 관련된 사항은 기관이 정하는 규정에 따른다. ① 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범위에서 직원의 신청에 따라 유급의 경조사휴가를 부여한다. 1. 본인의 결혼 : 5일 2. 자녀결혼 또는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자매 결혼 : 1일 2. 본인․배우자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사망 : 5일 3. 본인․배우자의 조부모 또는 외조부모의 사망 : 2일 4. 자녀 또는 그 자녀의 배우자의 사망 : 3일 5. 기타 기관이 인정하는 경조사 ② 제1항에 따른 경조사 휴가기간 중 휴일 또는 휴무일이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포함하여 휴가기간을 계산하며 휴가의 분할, 적치 사용은 인정하지 않는다. ③ 직원이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10일의 무급휴가를 준다. 다만, 이는 출산 한 날로부터 90일이 지나면 청구할 수 없다. 제33조-6(병무 기타의 휴가) 기관은 근로시간 중에 직원이 향토예비군 설치법에 의한 소집에 응할 경우 해당시간을 유급으로 처리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한다. 제33조-7 (휴직) 직원이 다음의 각 호에 해당할 경우 휴직을 명할 수 있다. ① 업무외의 부상 또는 질병으로 30일 이상 치료 또는 휴양이 필요 할 때 ② 병역법 등에 의하여 징병 소집할 때. ③ 형사사건으로 기소되었을 때. 제33조-8(휴직기간등) ① 직원의 휴직기간은 3개월 이내로 하고 그 기간 내에 휴직조건이 해소되지 않으면 그 사유를 증명 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3개월 이내에 1회에 한하여 연장승인을 받아야 하며, 그렇지 아니할 때는 자연 해직된 것으로 본다. 단, 전조의 징병소집 기간 중은 소요기간을 휴직기간으로 한다. ② 휴직 중인 자가 복직하고자 할 경우 만료일 7일전까지 복직원을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전 조의 휴직기간은 근속년수에 삽입한다. 다만, 본 규칙이 정한 기간 내에 복직원을 제출하지 아니한 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 휴직기간 중에는 임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⑤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에도 기관의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⑥ 휴직자는 휴직기간 중 사용자의 허락 없이 타직에 종사할 수 없다. ⑦ 휴직된 자는 직원의 신분은 보유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한다. 제34조(육아휴직) ① 만8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 여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하여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이를 허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은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산전‧산후 유급휴가기간을 포함하여 1년 이내로 하며, 이 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된다. ③ 기관은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육아휴직 신청 시에는 육아휴직기간의 첫날과 마지막 날을 명기하여야 하며, 육아휴직기간의 마지막 날은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육아휴직을 신청하고자하는 여성근로자는 노동부령이 정하는 육아휴직 신청서를 휴직 개시 1주일 이전에 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⑥ 기타 육아휴직에 관한 사항은 본 규정의 휴직사항을 준용한다. ⑦ 생후 1년 미만의 유아를 가진 여성 근로자의 청구가 있을 경우에는 1일 2회 각 30분 이상의 유급 수유시간을 주어야 한다. 제11장 안전과 보건에 관한 규정 제35조 (안전관리와 점검) ① 기관은 케어중인 어르신 및 센터운용에 저해되는 요소를 발견하는 즉시 그에 대응한 적절한 조치를 단행하여 위험의 요소를 근원적으로 봉쇄하는데 최선을 다 하여야 한다. ② 기관은 안전점검이 주기적으로 요구되는 장소에는 반드시 안전점검대장을 비치하고 책임자로 하여 금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도록 하여야 한다. 늘사랑 주야간보호센터는 시설과 인명사상을 방지하기 위해 시설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한다. 2층 늘사랑주야간보호센터는 본 건물이 노유자시설로 용도변경이 사전에 되어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표시변경으로 건축도면 허가가 되어있으며 다음과 같은 성격으로 안전관리관련 설치를 새롭게 하였다. 1.전기 1)전기모자분리 작업완료 :본 건물전체의 고전압의 송전을 다시 모자작업하여 지하에 2층만의 계량기를 설치하여 2층 고유의 전기분리 작업을 완료.(비용:1,700,000)-한국전력 서인천지사.123 2)2층공간이 요양원건물의 노유자시설로 이미 허가되어있으며, 전기안전공사 발행의 전기안전점검확인서 소지함. 3)전기안전관리법 제12조2항,같은법 시행령 제14조의2,같은법 시행규칙 제13조의2에 의거 일반용 전기설비를 원격점검 및 현장방문으로 안전점검실시 계획함. 2.도시가스 분리 및 계량기 설치(비용:1,800,000)-인천도시가스.1600-0002 3.소방 1)화재속보기공사(비용:1,100,000)-현대방재산업.031-996-5620 2)2층공간이 요양원건물의 노유자시설로 이미 허가되어있으며, 소방시설완공검사증명서 소지함. 소방안전점검은 시설물이나 건물의 소방시설 및 안전상태를 점검하여 화재 발생 시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예방 조치를 취하는 것이므로 연 1회 소방시설 작동 기능점검을 받도록 계획함. 4.승강기 1)2층공간이 요양원건물의 노유자시설로 이미 허가되어있으며,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거하여 본 건물의 소유자를 통한 승강기안전관리 주체자가 승강기의 안전한 운행을 위한 월1회이상 점검을 실시하며 점검결과를 승강기 안전종합정보망에 기록하도록 함. 2)승강기 탑승시 정원에 맞게 탑승, 정원무게가 넘으면 기다렸다가 다음 엘리베이터를 이용해야 한다. 가방끈이 문에 끼지 않도록 또한 주의하도록 하며 어르신을 먼저태우고 먼저 내리게 하는 수칙을 항상 수칙화한다. 5.늘사랑주야간보호 센터내 어르신과 종사자의 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고, 그들의 신변안전을 도모함을 분기별 안전관리예방교육을 반드시 실시한다. (시설,소방,전기,가스,엘리베이터 등) 6.기타 안전관리예방 주의사항 (주야간보호센터) 1).낙상 또는 걸림이 될 수 있는 시설물 적재는 반드시 제거하며 센터내 생활관,화장실등에 불필요한 장애물 적치는 절대금지한다. 2).화재를 예방하기 위해서 화재물질의 발화기구인 주방가스시설과 전기용품 이용 관리에 주의하도록 한다. 화재 발생시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대응함으로써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년 1회 화재시 대피훈련을 실시한다. 3).전기용품 사용시 멀티전기탭에 과하게 전기플러그를 삽입, 사용해서는 안되며 (과열방지)미사용시는 플러그를 반드시 뺴어 놓는다.
제36조 (안전교육) ①. 기관은 직원에게 계절에 따라 안전교육을 실시함으로서 안전의식을 고취시켜야 한다. ② 안전교육의 내용 특히 노인에 대한 안전교육에 포함시켜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화재에 관한 안전(산불예방, 위험물 취급요령, 소화기 사용요령 등) 2. 위험지역 출입금지(숲 속, 물가 등) 3. 교통안전 (외출 시의 교통안전, 차량의 주변접근 주의 등) 4. 전열기구의 사용금지 등 ③ 기관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내용이 포함된 안전수칙 및 교안을 작성하여 비치하고 필요에 따라 이용자를 교육하는데 활용하게 할 수 있다. 제37조 (건강검진) ① 근로자가 업무 진행 시 반드시 1년에 1회 이상 결핵을 포함한 건강검진을 실시하여 그 결과통보서를 별도 관리한다. ② 건강검진 이상 발생 시 기관에서는 별도의 병원 및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제38조 (근골격 질환 관련규정) ① 기관 자체 근로자 안전에 대해서 별도의 교육을 실시하며, 근골격계질환예방을 위해서 년 1회 이상 근골격계증상조사표를 작성하여 별도 관리한다. ② 근골격계증상조사표상 별도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근로자와 상담 후 기관에서 치료 및 그에 상응 하는 조치를 제공한다. ③ 근골격계질환 10대 예방수칙을 알고 적용한다. 1. 활동 전 몸 풀기를 실시한다. 2. 활동 전 대상자와 충분한 대화 후 실시한다. 3. 이동 경로를 사전 검토한 후 실시한다. 4. 혼자 힘으로 어려울 때 동료에게 도움을 요청하거나, 이동 도구를 활용한다. 5. 이동시 대상자를 몸에 최대한 근접시킨다. 6. 허리를 굽히거나 비틀지 않는다. 7. 오래 서서 일할 때는 의자나 발 받침대를 활용한다. 8. 스트레칭과 허리근력 강화 운동을 생활화한다. 9. 충분한 휴식과 수면을 취한다. 10. 규칙적인 식생활을 유지한다. 제39조(감염예방 관련규정) ① 대상자로부터 나온 감염원에 접촉하는 경우 요양보호사가 감염될 가능성이 있고, 요양보호사가 감염성질환이 있을 경우 대상자에게 감염시킬 수 있다. ② 손을 자주 씻고, 특히 전염성 질환이 있는 대상자를 요양 보호하는 경우에는 소독비누, 소독제 등을 이용하여 씻는다. ③ 기타 감염에 대한 관리는 기관 감염관리지침을 준수한다. 1. 감염관리지침 비치 및 교육을 실시한다. 2. 정기적인 어르신 관찰 및 전염병 예방, 식중독 예방교육을 실시한다. 3. 직원은 위험방지 및 보건위생을 위하여 다음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한 규칙과 지시에 따른다. 나. 수급자 집에 안전장치, 소화설비, 위생설비, 기타 위생방지를 위한 기관 물을 허가 없이 제거, 변경 또는 그 효력을 상실하게 하는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한다. 다. 전 직원은 매년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12장 고충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40조(고충처리지침 및 고충처리절차) ① 고충처리 1. 늘사랑주간보호센터 이용자어르신 및 보호자, 직원의 고충상담을 접수하여 본 센터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도록 한다. 2.글을 작성하지 못하는 어르신에게서 고충사항을 듣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이므로 이용자 어르신의 고충상담에 전 직원은 귀를 귀울이도록 한다.(고충상담 예시: 송영시 불편함, 생활관 이용, 식사,이용자간의 갈등,종사자의 불친절 등/(고충상담 예시:가.이용자-송영시 불편함,생활관 이용, 식사,이용자간의 갈등,종사자와의 불친절 등/나.종사자-직원과의 갈등,이용자 돌봄의 어려움,복리후생 및 기타 고충사항등)) 3. 센터는 고충처리를 원인으로 이용자어르신 및 직원에게 어떠한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되며 그에 해당하는 부당 처우를 하지 않는다. 4.고충처리함,이메일,전화,카톡,문자, 내방상담등 고충 접수방법을 다양화하여 늘사랑주야간보호센터를 찾고 싶어하는 안정적이고 행복한 돌봄기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한다. *이메일주소:thema3570@hanmail.net.(시설장 개인메일주소), *032-579-6707(센터), *010-2766-6707(대표자 연락처) ②(고충처리 상담자) 1차 상담자(접수자) : 대표자 / 관리책임자(팀장) / 사회복지사 2차 상담자(처리자) : 대표자 / 관리책임자(팀장) ③ (고충처리의 절차) 상담요청이 있을 경우 센터는 성실히 고충을 청취하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여야 하며, 고충이 접수된 날로부터 5일~10일 이내에 고충처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하며, 처리결과를 구술,전화,카톡문자,서면등으로 통보하며 고충처리 과정에서 발생되는 비밀은 철저히 보장해야 한다. ④고충접수지 양식
⑤(기록) 늘사랑주야간보호센터는 고충사항의 처리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여 반드시 비치 및 공람하고 직원회의 시 내용공지등 반영사항의 처리결과 유무를 공유하도록 한다. [고충처리일지 ] 제13장 부칙 제1조 (준용규정) - 본 규정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은 그 밖의 관련법규 또는 관련규정에 준용한다. 제2조 (시행) 본 규정은 2024년 07월01일부터 적용한다. |
2026.01.26 | |||||||||||||||||||||||||||||||||||||||||||||||||||||||||||||||||||||||||||||||||||||||||||||||||||||||||||||||||||||||||||||||||||||||||||||||||||||||||||||||||||||||||||||||||||||||||||||||||||||||||||||||||||||||||||||||||||||||||||||||||||||||||||||||||||||||||||||||||||||||||||||||||||||||||||||||||||||||||||||||||||||||||||||||||||||||||||||||||||||||||||||||||||||||||||||||||||||||||||||||||||||||||||||||||||||||||||||||||||
주간보호사업 24년 결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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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8.28 | |||||||||||||||||||||||||||||||||||||||||||||||||||||||||||||||||||||||||||||||||||||||||||||||||||||||||||||||||||||||||||||||||||||||||||||||||||||||||||||||||||||||||||||||||||||||||||||||||||||||||||||||||||||||||||||||||||||||||||||||||||||||||||||||||||||||||||||||||||||||||||||||||||||||||||||||||||||||||||||||||||||||||||||||||||||||||||||||||||||||||||||||||||||||||||||||||||||||||||||||||||||||||||||||||||||||||||||||||||
방문요양사업 24년 결산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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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6 | |||||||||||||||||||||||||||||||||||||||||||||||||||||||||||||||||||||||||||||||||||||||||||||||||||||||||||||||||||||||||||||||||||||||||||||||||||||||||||||||||||||||||||||||||||||||||||||||||||||||||||||||||||||||||||||||||||||||||||||||||||||||||||||||||||||||||||||||||||||||||||||||||||||||||||||||||||||||||||||||||||||||||||||||||||||||||||||||||||||||||||||||||||||||||||||||||||||||||||||||||||||||||||||||||||||||||||||||||||